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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 2003.02.07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전자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융합전자기술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0.25)

1. 융합전자기술 관련 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 (개정 2012.10.25)

2. 바이오 기술(BT), 나노 기술(NT), 환경 기술(ET) 등의 각 분야와 전자공학과의 융합연구를 위한 첨단 이론 및 알고리즘 연구 (개정 2012.10.25)

3. 융합전자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 (개정 2012.10.25)

4. 산업체에서 위탁하는 연구 사업 (개정 2012.10.25) 

5.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공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바이오전자연구부신호처리연구부정보통신기술연구부공동실험실자료실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2.10.25)

② 바이오전자연구부는 차세대 나노바이오전자와 관련된 소자회로 및 시스템 설계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0.25) 

③ 신호처리연구부는 생체신호처리 등 차세대 신호처리기술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2.10.25) 

④ 정보통신기술연구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및 초고속 네트워크를 위한 핵심 알고리즘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0.25)

⑤ 공동실험실은 연구소가 보유하는 기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자료실은 관련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 및 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부장ㆍ실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 및 실에 부장 및 실장을 둘 수 있다부장 및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25)

② 각 부장 및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25.,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산업체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25)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융합전자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25)

② 위원회는 공과대학장소장부소장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2.10.25)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산학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과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산업체의 산학협력 지원 자금본교의 보조금정부 및 기타 외부의 지원금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10.25)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6.20.)

13(운영세칙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2003. 2. 7 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5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