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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제정 : 2013.11.20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융합디자인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디자인 연계전공 교과목 운영

2. 전시출품 활동 및 글로벌 지원 등 교육 지원 사업 

3. 교재 개발 및 출판워크숍세미나 개최 및 참가

4. 산업재산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지원

5. 정부기관의 연구 및 개발사업 참여

6. 산학 협력 과제 수행을 통한 본교 학생 실무교육

7. 산업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 연수 및 기술 인증

8.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소장·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융합디자인연구부융합디자인교육부산학협력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융합디자인연구부는 융합디자인 산업 분야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융합디자인교육부는 융합디자인 산업 분야의 융합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산학협력실은 연구부의 활동으로 얻어진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거나산업체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행정지원홍보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또는 실장)을 둘 수 있다부장(또는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또는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조형예술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합디자인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조형예술대학장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형예술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13(운영세칙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3. 11. 20. 제정)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