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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제정 : 2002.08.02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예술과학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사업연구소는 디지털미디어 분야에서 본교의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응용 기술 연구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2. 국제 공동 연구에 의한 해외 기술 도입 및 국제적 연구기관과의 교류

3. 정부기관의 연구ㆍ개발 사업 참여

4. 정부 출연 연구소 등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사업 

5. 과제 수행을 통한 본교 학생의 실무 교육

6. 학생 및 연구원의 국제 교류 활동

7.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지원

8. 산업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 연수 및 기술인증

9.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조직① 연구소에 융합예술연구부융합과학연구부 및 산학협력실과 행정실을 둔다.

② 융합예술연구부는 과학과 기술의 응용산업적 지식을 예술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융합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융합과학연구부는 과학적 연구를 예술과 산업 전반의 창의적 활동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응용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한다.

④ 산학협력실은 연구부의 활동으로 얻어진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거나산업체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행정지원대외적 홍보서무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2.2.29.) 

5(부장ㆍ실장①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산학협력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9(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과학융합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9) 

② 위원회는 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감사 위촉 제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1(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6.20.)

12(감사① 연구소에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감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부정이나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위원회 또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감사는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부 칙(2002. 8. 2. 제정)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21. 개정)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9.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