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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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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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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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식당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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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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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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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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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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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1972.11.25 개정 : 2020.1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는 연구기관의 설립․통합․폐지, 조직 및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소속) 본교의 연구기관은 연구영역, 학문간 연계성, 연구인력의 구성, 본교의 정책 등에 따라 본부 소속 연구기관, 대학(원) 소속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기관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등의 절차) 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설립, 통합 및 폐지를 할 수 있다.
제4조(전임교원의 발의에 의한 연구기관 설립) ① 본교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이 연구기관의 설립을 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연구기관 설립의 제안을 할 수 있다.
1. 설립취지
2.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3. 시설ㆍ공간ㆍ인력확보계획
4. 참여교수의 명단 및 3년간의 연구실적
5. 본교의 연구기관 규정 준칙에 따른 연구기관 규정안
② 총장은 제1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총장의 직권에 의한 연구기관의 설립) ① 총장이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구기관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당해 연구기관의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 재정계획의 개요 및 연구소 규정안 등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후 제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해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2(본부 소속 국가지원연구기관의 설립) ① 국책과제 선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소속의 국가지원연구기관(이하 “국가지원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지원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과제책임자는 과제 선정 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규정안을 연구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연구기관 설립의 제안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지원연구기관은 그 설립근거가 된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8.17.]
제6조(연구기관심의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설립ㆍ통합ㆍ폐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처에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구기관의 기능ㆍ시설ㆍ연구영역ㆍ연구실적ㆍ학술활동ㆍ재정능력 및 운영상태 등을 평가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본항신설 2007.10.17)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07.10.17)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연구기관의 설립ㆍ통합ㆍ폐지 및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제7조(연구기관의 규정) ① 연구기관의 규정을 제정할 때 모범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 규정 준칙을 둔다. (개정 2010.7.7., 2017.8.16., 2018.6.20., 2020.12.10.)
② 연구기관은 별지 서식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해당 준칙에 따른 연구기관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조직과 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7., 2017.8.16., 2018.6.20., 2020.12.10.)
제8조(현금출납) 모든 연구기관의 현금출납 업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8.16., 2018.6.20.)
제9조(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본조신설 2007.10.17.]
부 칙(1972. 11. 25.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본교의 모든 연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구기관 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당해 연구기관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73년 2월 28일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1981. 6. 1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4.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본교 연구기관의 특별연구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객원연구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5. 8. 17.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