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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93.01.12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둔다. (개정 2012.12.31., 2016. 6.16.)

3(사업연구소는 여성신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신학에 관한 연구

2. 여성신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정리·발간

3. 여교역자 및 평신도의 신학 교육

4. 학술회의 및 세미나의 개최

5.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③ 소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5(조직① 연구소에 연구부교육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연구부는 여성신학의 연구 및 여성신학 자료의 수집·정리·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부는 학술회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실은 서무 회계출판물의 관리 및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 6.16.)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직원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인문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하되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신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기독교학과 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 6.16.)

1.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신설 2012.12.31.)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6.16., 2018.6.20.)



 부칙 (1993. 1. 12. 제정)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2. 전문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31.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