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기타
약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89.07.20 개정 : 2020.1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둔다.
[본조신설 2010.7.7.]
제2조(직무) 연구소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약품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2. 의약품 제제개발에 관한 연구
3. 의약품의 임상적용에 관한 연구
4. 삭제 (2017.12.14.)
5. 중앙기기실 관리
6. 실험동물실 관리 (개정 2017.12.14., 2020.11.10.)
7. 삭제 (2017.12.14.)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1996.9.30.]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본 대학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약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② 소장은 약학대학장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2010.7.7)
제4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약학대학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7.12.14.)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④ 연구위원은 소관 사항을 연구한다.
제5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제6조(조직 및 업무분장) ① 연구소에 연구부서로서 생명약학연구부, 의약・분석화학연구부, 약효・독성연구부, 제제개발연구부, 천연물화학연구부 및 임상・사회약학연구부를 두고, 별도로 중앙기기실, 실험동물실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00.10.13., 2017.12.14., 2020.11.10.)
② 생명약학연구부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미생물학 및 생물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③ 의약・분석화학연구부는 의약품의 합성, 작용 및 분석 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0.10.13., 2020.11.10.)
④ 약효・독성연구부는 약리학적 연구와 독성검사 및 의약품 효능 평가 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⑤ 제제개발연구부는 의약품 제제개발 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⑥ 천연물화학연구부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 업무를 분장한다. (2000.10.13 개정)
⑦ 임상・사회약학연구부는 의약품의 임상적용과 성과분석 및 정책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⑧ 중앙기기실은 연구 실험기기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분장한다.
⑨ 실험동물실은 연구 실험동물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분장한다.
⑩ 삭제 (2017.12.14.)
⑪ 행정실은 행정, 회계와 연구소내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전문개정 1996.9.30.]
제7조(부장 및 실장) ①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으며 중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다. 부장 및 실장은 소장이 제청하여 약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부장 및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③ 삭제 (2017.12.14.)
[전문개정 1996.9.30.]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약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약학대학장, 소장, 중앙기기실장, 실험동물실장 및 약학대학장이 위촉하는 약학대학 교원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약학대학장이 된다. (개정 1996.9.30., 2020.11.10.)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9.30.)
제9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앙기기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0.)
7. 실험동물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0.)
8.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0.11.10.)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회계감사) ① 연구소와 연구소 소속의 중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은 전년도 결산 및 당해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 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약학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제11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학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12조 삭제 (2010.7.7)
제13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 후원금,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11.10.)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12.14., 2018.6.20.)
제14조(운영규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내규로 정한다.
부 칙(1989. 7. 20 제정)
이 규정은 198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9. 30 개정)
이 규정은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13 개정)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