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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 2011.06.13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융합기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핵심 융합기술 연구

    2. 친환경식품가공기술바이오소재생산기술식품위해분석기술식품대사체·기기분석 기술관능·소비자검사 기술감성공학·차이분석모델링 연구 

    3. 식품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4. 연구결과의 발표와 출판

    5. 국내외의 관계 연구기관과의 협력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사업

4(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공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친환경식품가공기술센터바이오소재연구센터식품위해분석센터식품대사체·기기분석센터관능·소비자검사센터감성공학·차이분석모델링 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친환경식품가공기술센터는 환경친화적인 식품가공기술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바이오소재연구센터는 식품가공·저장·유통에 활용될 수 있는 바이오소재를 발굴·생산·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식품위해분석센터는 식품의 위해를 분석하고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식품대사체·기기분석센터는 식품대사체 분석을 수행하고정성적·정량적 화학 분석 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관능·소비자검사센터는 식품생활용품화장품 등의 관능적 품질 특성을 평가하고이를 소비자 기호도와 연결하여 제품개발 방향 모색하며관련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공동교육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감성공학·차이분석모델링 연구센터는 소비자의 제품차이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하고감성공학적 평가법에 기초한 정량적 감각차이식별력 분석기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품질관리 등을 위한 산업적 실용화 방안의 모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센터장① 공동기기실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위촉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과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체와의 공동연구 및 공동교육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과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외부로부터의 연구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11. 6. 13 제정)

이 규정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