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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98.01.17 개정 : 2020.12.10

제 조 (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둔다.

제 조 (사업연구소는 수리과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응용분야를 개척하며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리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우수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3. 외부기관에서 위탁하는 산학연협동사업

4.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조 (소장ㆍ부소장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소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총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소 수행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9.11.27)

제 조 (조직①연구소에 대수학연구부기하위상수학연구부해석학연구부응용수학연구부이론물리학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대수학연구부는 대수학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기하위상수학연구부는 기하위상수학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해석학연구부는 해석학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응용수학연구부는 응용수학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이론물리학연구부는 이론물리학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조 (부장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②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 조 (연구위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 조 (연구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조 (행정인력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제 10 조 (운영위원회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수리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연과학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 12 조 (경비 및 현금출납①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정부기업체기타 외부의 지원금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1998. 1. 17.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27.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