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기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제정 : 2009.05.26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orld Class University Project, 이하 “WCU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운영) WCU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팀)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사업) 관리운영 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07호)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WCU사업 운영위원회
제 3 조 (WCU사업 운영위원회) ①WCU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WCU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자연과학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처장, 국제교류처장, R&D혁신단장, 연구처부처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R&D혁신단장이 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처부처장으로 한다.
④WCU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무처부처장, 기획처부처장(기획), 재무처부처장(예산/회계/구매), 연구처부처장, 교무과장, 기획과장, 연구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연구처부처장이 주재한다.
제 4 조 (회의 및 운영)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WCU사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WCU사업의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WCU사업단(팀)장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WCU사업 참여 해외교수의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
5. 관련 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WCU사업단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 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 6 조 (회의록)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며,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3 장 WCU사업 참여 해외교수
제 7 조 (해외교수) ①WCU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교수(석좌교수, 객원교수 등 명칭을 불문함)의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해외교수와 체결하는 고용(사업참여) 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석좌교수 규정 또는 특별계약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8 조 (휴가, 여행 및 출장) 해외교수의 휴가기간,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조 (국내ㆍ외 출장경비) 해외교수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ㆍ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0 조 (의무) 사업단(팀)은 WCU사업에 참여하는 해외교수가 사업취지에 맞게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 및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2009. 5. 26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