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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제정 : 2007.11.07 개정 : 2023.0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디지털스토리텔링 영역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상 세계 및 가상 캐릭터의 기획 및 개발

 2. 인공지능의 담화 체계 및 스토리텔링 연구 및 개발

 3. 디지털스토리텔링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국내외 디지털스토리텔링 관련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5. 디지털스토리텔링 관련 연구와 출판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조개정 2023.8.23.]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연구실은 디지털스토리텔링 관련 연구, 행사, 사업, 교육, 출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전조개정 2023.8.23.]

제5조(실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1조(경비 및 현금 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 후원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07. 11. 7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23.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