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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제정 : 2013.04.08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연구원은 뇌융합과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궁극적으로 뇌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뇌융합과학 분야의 학술연구사업

2. 뇌융합과학 분야의 기술개발사업

3. 뇌융합과학 분야의 전문가 배출을 위한 교육사업

4. 뇌융합과학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도 및 자문

5. 학술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6.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

3(원장ㆍ부원장① 연구소에 원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원장과 부원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조직① 연구원에 연구본부기술지원본부행정실을 둔다

② 연구본부는 연구원장의 통괄 하에 학술연구사업교육사업국내외 교류사업 및 관련 업무 일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술지원본부는 연구원장의 통괄 하에 기술개발사업기술 지도와 자문 및 관련 업무 일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본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본부에 본부장을 둘 수 있다본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연 구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의학계열의 경우 전문의자격증 소지자 중 석사학위 이상)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학계열의 경우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9(운영위원회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뇌융합과학연구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다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사업 계획 및 보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1(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원의 경비는 현재 확보된 기금과 앞으로 시행할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13. 4. 8.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