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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소 규정 제정 : 1996.08.01 개정 : 2023.06.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국제지역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현실적 문제를 균형있게 연구하고 특정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기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0.17.)

1. 국제지역 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개정 2018.10.17.)

2. 지역별, 국가별, 국제기구 및 지역연합별 학제적 연구

3.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등 개최

4. 국내외의 타 연구기관, 학회와의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5.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로부터의 연구 용역의 수탁

6.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7.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 발행

8. 자료의 수집, 교환 및 보관

9. 국제지역 관련 교육지원 (개정 2018.10.17.)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1. 컨퍼런스 개최 (신설 2017.11.16.)

12. 정부, 비정부기구, 기관 및 협회간의 협력 지원 (신설 2017.11.16.)

13.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발행(전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신설 2017.11.16.)

제4조(소장ㆍ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국제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국제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공공외교센터,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 EU센터, 한국어교육·문화연구센터, 캄보디아개발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3.12.19., 2016.2.26., 2017.11.16., 2018.10.17., 2020.12.10., 2023.6.22.)

② 삭제(2023.6.22.)

③ 삭제 (2017.11.16.)

④ 삭제(2023.6.22.)

⑤ 삭제 (2013.12.19.)

⑥ 공공외교센터는 전략적인 공공외교에 관한 정책연구, 인적자원교류,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3.12.19.)

⑦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는 기업·시민·대학 등 지구촌 구성원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관련된 연구·교육·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11.8.30)

⑧ EU센터는 유럽연합과 지역통합에 관한 정책연구, 인적자원교류,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6.2.26.)

⑨ 한국어교육・문화연구센터는 현대 한국 문화 연구 및 국내‧외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습득, 교수, 사용, 분석 및 평가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2.26., 2018.10.17.) 

⑩ 캄보디아개발연구센터는 캄보디아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연구지원, 특강, 보고서 발간, 연구진 국내 초청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0.12.10.)

⑪ 행정실은 자료수집 및 정리, 출판물의 발간,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6.2.26., 2020.12.10.)

제6조(센터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국제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6.)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2.8)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국제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국제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지역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7.)

② 위원회는 국제대학원장, 소장, 부소장 및 소속 대학원 교원 중에서 국제대학원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제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0.7.7)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대학원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2018.6.20.)

제13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1996. 8. 1 제정)

이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8 개정)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4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8 개정)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3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1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