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G-LAMP 사업단 운영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융합연구원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원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회복탄력사회연구소
- ProteoNexus 연구소 규정
- 기타
G-LAMP 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 2025.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이하 “G-LAMP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G-LAMP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점테마연구소”란 G-LAMP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중점테마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교내 연구기관을 말한다.
2. “학내 연구소”란 G-LAMP 사업에 참여하는 교내 연구기관(중점테마연구소는 제외함)을 말한다.
3. “LAMP 전임교원”이란 중점테마연구소에 소속되어 G-LAMP 사업에서 수행하는 공동연구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맡은 본교 전임교원을 말한다.
4. “LAMP 포닥”이란 LAMP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주도하는 연구그룹에 배정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소속의 연구교수 또는 박사후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단장·부단장) ① 사업단에 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및 운영) ① 사업단은 중점테마연구소 및 학내 연구소를 통하여 G-LAMP 사업을 수행하며, 사무국을 둔다.
② 중점테마연구소는 본교 G-LAMP 사업 계획에 중점테마분야인 인간중심 인공지능의 기초 이론부터 응용에 이르는 연구를 수행하며, 본교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원이 이를 담당한다.
③ 학내 연구소는 사업단 목적에 따라 관리와 지원을 받고, 본교 G-LAMP 사업 계획에 따라 중점테마연구소와의 공동 또는 협력 연구를 수행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G-LAMP 사업 예산 관리 및 편성·집행
2. LAMP 전임교원 및 LAMP 포닥 선발·지원·관리
3. 중점테마연구소 및 학내 연구소에 대한 현황 조사, 평가, 운영 지원 등
4. G-LAMP 사업과 관련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사업 성과 관리 및 성과의 홍보·확산
6. 기타 G-LAMP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의 전략적 목표 수립과 사업 운영의 타당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혁신단장, 단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및 인공지능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혁신단장이, 부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전략적 목표 및 중장기 로드맵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획·평가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 방향, 전략적 연계, 외부 협력 확대 및 성과 확산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연구혁신단장, 단장 및 단장이 위촉하는 교내외 전문가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혁신단장이 맡는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중점테마연구소장,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센터장, 사무국장(또는 선임 행정인력)과 필요시 단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2.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3. 사업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4. LAMP 전임교원 및 LAMP 포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LAMP 전임교원 및 LAMP 포닥) ① 사업단의 LAMP 전임교원 및 LAMP 포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임면한다.
② LAMP 전임교원 및 LAMP 포닥의 선발과 인사에 대한 중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사업단에 두는 행정인력은 단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G-LAMP 사업에 따른 사업비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사업 계획 및 보고) 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사업단의 경비는 G-LAMP 사업비, 기부금, 기타 사업단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단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 또는 산학협력단이 담당한다.
제12조(운영세칙)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은 PDF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