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G-LAMP 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 2025.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이하 “G-LAMP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G-LAMP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점테마연구소”란 G-LAMP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중점테마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교내 연구기관을 말한다.

    2. “학내 연구소”란 G-LAMP 사업에 참여하는 교내 연구기관(중점테마연구소는 제외함)을 말한다.

    3. “LAMP 전임교원”이란 중점테마연구소에 소속되어 G-LAMP 사업에서 수행하는 공동연구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맡은 본교 전임교원을 말한다.

    4. “LAMP 포닥”이란 LAMP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주도하는 연구그룹에 배정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소속의 연구교수 또는 박사후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단장·부단장) ① 사업단에 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및 운영) ① 사업단은 중점테마연구소 및 학내 연구소를 통하여 G-LAMP 사업을 수행하며, 사무국을 둔다. 

② 중점테마연구소는 본교 G-LAMP 사업 계획에 중점테마분야인 인간중심 인공지능의 기초 이론부터 응용에 이르는 연구를 수행하며, 본교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원이 이를 담당한다.

③ 학내 연구소는 사업단 목적에 따라 관리와 지원을 받고, 본교 G-LAMP 사업 계획에 따라 중점테마연구소와의 공동 또는 협력 연구를 수행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G-LAMP 사업 예산 관리 및 편성·집행

    2. LAMP 전임교원 및 LAMP 포닥 선발·지원·관리

    3. 중점테마연구소 및 학내 연구소에 대한 현황 조사, 평가, 운영 지원 등

    4. G-LAMP 사업과 관련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사업 성과 관리 및 성과의 홍보·확산

    6. 기타 G-LAMP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의 전략적 목표 수립과 사업 운영의 타당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혁신단장, 단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및 인공지능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혁신단장이, 부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전략적 목표 및 중장기 로드맵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획·평가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 방향, 전략적 연계, 외부 협력 확대 및 성과 확산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연구혁신단장, 단장 및 단장이 위촉하는 교내외 전문가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혁신단장이 맡는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중점테마연구소장,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센터장, 사무국장(또는 선임 행정인력)과 필요시 단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2.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3. 사업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4. LAMP 전임교원 및 LAMP 포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LAMP 전임교원 및 LAMP 포닥) ① 사업단의 LAMP 전임교원 및 LAMP 포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임면한다.

② LAMP 전임교원 및 LAMP 포닥의 선발과 인사에 대한 중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사업단에 두는 행정인력은 단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G-LAMP 사업에 따른 사업비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사업 계획 및 보고) 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사업단의 경비는 G-LAMP 사업비, 기부금, 기타 사업단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단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 또는 산학협력단이 담당한다.

제12조(운영세칙)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은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