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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술원 규정 제정 : 2007.03.19 개정 : 2015.02.06

2007.03.19 제정
2015.02.06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이화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학술원은 본교의 학문 연구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문의 제 영역 간 융합을 위한 연구

2. 인류 문명의 전개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3.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와 편찬

4. 국내외 교육 연구 기관과의 학술 교류

5. 기타 학술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제 3 조  (원장)  ①학술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학술원 소속교수)  ①학술원에 석좌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를 둘 수 있다.

②학술원 소속교수는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교내외의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용한다.

③학술원 소속교수의 예우와 임기 및 책임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조  (조직)  ①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학술원의 행정 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국장은 본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③학술원에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7)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학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화학술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원장, 사무국장 및 학술원 소속 석좌교수 중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학술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술원 제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술원의 학술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술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사업 계획 및 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 8 조  (경비 및 현금 출납)  ①학술원의 경비는 교비,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학술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제 9 조  (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07. 3. 19.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