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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센터 규정 제정 : 2015.09.18 개정 : 2025.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2. 생명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4.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5.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정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장의 결정에 따라 학사부총장 또는 연구·대외부총장이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6.4., 2024.2.21.)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의2(부센터장) ① 센터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6.4.]

제4조(행정인력) 센터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6.20., 2020.6.4.)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센터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신설  2025.10.17.)

제8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센터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신설  2025.10.17.)

제9조(경비 및 현금출납) ) ① 센터의 경비는 본교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이 관리한다.  (개정  2018.6.20., 2025.10.17.)

제10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17.)



*부칙은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