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이화여자대학교 윤리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G-LAMP 사업단 운영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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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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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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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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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융합연구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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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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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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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oNexus 연구소 규정
- 기타
이화여자대학교 윤리규정 제정 : 2026.02.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윤리헌장」(이하 “윤리헌장”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원칙을 정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교직원의 윤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윤리, 교육윤리, 직무윤리,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규정은 이 규정의 이념과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직무수행 기본윤리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윤리) 교직원은 법령 및 본교의 제반 규정에 따라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차별대우 금지 및 인격존중)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장애, 종교, 국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교육윤리
제6조(교원의 연구윤리 준수) ① 교원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연구와 관련하여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검증 절차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원의 교육윤리 준수) 교원은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교육·지도 및 평가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8조(청탁 및 부정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알선, 압력 또는 특혜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불공정한 직무수행 지시의 금지) 교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본교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해충돌의 방지) ① 교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대학의 이익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정보·재무의 투명한 관리
제11조(정보의 작성 및 관리)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절차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은폐·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의 누설 금지)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 정보 또는 비밀을 관계 법령 및 본교의 제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연구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대학의 재정을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투명한 회계관리) 교직원은 회계 및 재무 관련 서류를 관계 법령 및 본교의 제반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5조(위반에 대한 조치) 교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교의 제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윤리서약서 제출) 총장은 윤리헌장 및 이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직원에게 별지 서식의 윤리서약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과 별지는 PDF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