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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윤리규정 제정 : 2026.02.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윤리헌장」(이하 “윤리헌장”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원칙을 정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교직원의 윤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윤리, 교육윤리, 직무윤리,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규정은 이 규정의 이념과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직무수행 기본윤리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윤리) 교직원은 법령 및 본교의 제반 규정에 따라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차별대우 금지 및 인격존중)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장애, 종교, 국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교육윤리


제6조(교원의 연구윤리 준수) ① 교원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연구와 관련하여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검증 절차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원의 교육윤리 준수) 교원은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교육·지도 및 평가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8조(청탁 및 부정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알선, 압력 또는 특혜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불공정한 직무수행 지시의 금지) 교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본교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해충돌의 방지) ① 교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대학의 이익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정보·재무의 투명한 관리


제11조(정보의 작성 및 관리)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절차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은폐·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의 누설 금지)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 정보 또는 비밀을 관계 법령 및 본교의 제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연구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대학의 재정을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투명한 회계관리) 교직원은 회계 및 재무 관련 서류를 관계 법령 및 본교의 제반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5조(위반에 대한 조치) 교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교의 제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윤리서약서 제출) 총장은 윤리헌장 및 이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직원에게 별지 서식의 윤리서약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과 별지는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