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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규정 제정 : 2019.08.22

2019.08.2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및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이에 대한 학습상담 및 지도, 담당 교과목과 연계되는 학사행정(강의계획서의 작성 및 공지, 담당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평가와 성적 제출)을 담당한다.
제3조(강의시간) 강사의 강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제4조(정년) ① 강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강사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5조(교원인사위원회) 본교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대학(원)인사위원회) 강사의 신규임용‧재임용 등 강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학과(전공)심사위원회) ① 각 학과 또는 전공(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원), 학부 또는 부서를 포함한다.)에 강사의 신규임용‧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학과(전공)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학(원), 학부 또는 부서에는 학과(전공)심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학과(전공)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단일 학과(학부)로 구성된 대학(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학과(전공)심사위원회와 대학(원)인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신규임용) ① 강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사를 신규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전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임용분야, 담당교과목 및 임용인원, 자격기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강사의 공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역량, 교육자적 자질 및 인성 등의 심사
④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에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공개임용 지원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한 자를 순위대로 임용하되 연락두절 등의 경우 다음 순위자를 임용
2. 해당과목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 강사에게 주당 9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부여
3. 학과(전공)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인사위원회 심사·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임용
⑤ 강사의 신규임용은 학과(전공)심사위원회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사·심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면의결을 포함)을 거쳐 총장이 발령하고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임용) ① 강사를 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1년. 다만,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급여: 강사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학기단위로 책정하여 지급하되, 방학 중 발생하는 강의 계획·성적처리 등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3. 면직사유
4. 재임용 요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강사에게는 신규임용 기간 1년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절차에 따른다.
제10조(재임용) ① 대학(원)장은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별표 1]을 첨부한 재임용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전공)심사위원회와 대학(원)인사위원회는 [별표 2]의 서식 및 심사기준에 따라 [별표 1]을 포함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여야 한다.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에게는 심사과정에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총장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원)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 및 재임용 조건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등)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계법령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속변경) 강사의 소속은 신규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강의 배정 등의 사유로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이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면직사유 등) ① 강사는 형의 선고,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 및 학과(전공)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
2. 담당 교과목의 전임교원이 충원되었을 때
3. 휴직 또는 연구년, 파견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대체 강사로 임용되었으나, 복직 또는 연구년 종료, 파견 복귀 등 대체 사유가 종료(소멸) 되었을 때
4. 사립학교법, 교육 관계법령, 본교의 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6.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9. 8. 22.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시간강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는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