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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 2025.0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원은 인간중심 인공지능(Human-Centered AI) 분야를 선도하고, 공정성·윤리성·다학제적 융합 연구를 통한 학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 기초 이론 및 코어 기술에 대한 선도적 연구

2.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응용 연구

3. AI Fairness, 윤리, 법·제도, 사회적 이슈 등 인간중심 AI 연구

4. 학내·외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5. AI 교과과정 개발 및 인재 양성(학부·대학원·재직자 교육 등)

6. 국내외 학·연·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산업화 및 상용화

7.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원장·부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원장과 부원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는 인공지능 기초 이론 연구 그룹,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 그룹, 인공지능 응용 연구 그룹과 행정실을 둔다.

② 인공지능 기초 이론 연구 그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계학습·딥러닝·강화학습·통계적 학습이론 등 AI 이론적 기반 연구

2. 모델 학습 안정성, 일반화 가능성, 인과추론(Causal Inference), 공정성(Fairness)에 대한 수리적·확률적 접근

3. AI 이론 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술대회 및 저널에 발표, 센터의 학술적 위상 강화

③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 그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운데이션 모델, 멀티모달 AI, AutoML 등 최첨단 모델 설계 및 알고리즘 개발

2. 대규모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 추출, 객체 인식, 감정 분석 등 다양한 AI 응용 가능성 연구

3. 글로벌 최우수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특허 출원, 기술이전 등의 산업화 연계 추진

④ 인공지능 응용 연구 그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정밀진단, 의료 영상 분석), 자연과학(기후변화 예측,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티(교통관리, 시민 생활 지원 AI), 교육(학습 지원 AI) 등 다양한 도메인 적용 모델 개발

2. 성공 사례 구축 및 산업화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⑤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그룹장 등) ① 각 연구 그룹에 그룹장을 둘 수 있다. 그룹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그룹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그룹 내 연구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연구위원 등) ① 연구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연구원 등) ① 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행정인력) ① 연구원에 행정인력을 두며,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원의 자체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3인 이내의 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지명한 부원장이 맡는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원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 계획 및 보고) 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1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원의 경비는 교내 연구지원, 외부 연구수주비(국책사업, 산업체 과제 등), 기부금, 기타 연구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이 담당한다.



 부 칙(2025. 6. 19. 제정)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