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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융합연구원 규정 제정 : 2025.05.29 개정 : 2025.05.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연구원(CARES: Climate Adaptation,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Institute)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원은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관리하고, 산업·금융·국토 인프라 부문 회복력 강화를 위한 관련 분야의 핵심 융합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위험 요소(위해요인, 노출도, 취약성, 대응역량 및 회복력) 중심의 과학적 연구 및 기술개발, 실증 및 상용화

 2. 기후 적응, 회복력, 지속 가능성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3. 연구결과 발표 및 출판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5.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조(원장・부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내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인력양성센터, 연구행정센터, 대외협력센터, 장비지원센터, 연구그룹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인력양성센터는 연구인력 모집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행정센터는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원 운영 및 관리, 연구사업 기획, 연구행정 지원, 사업화・기업화・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대외협력센터는 산・학・연 공동연구협약, 해외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및 관리, 해외 공동세미나 주최, 해외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및 연구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장비지원센터는 연구기자재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연구그룹(위해요인 분석 연구그룹, 노출도 평가 연구그룹, 취약성 완화 연구그룹, 대응역량·회복력 향상 연구그룹, 기후 연구그룹, 환경 연구그룹, 에너지 연구그룹, 건축도시 연구그룹, 사회경제보건 연구그룹)은 분야별 종합적인 기후위험 평가 및 관리, 연구성과의 전 산업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센터 또는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센터장 및 연구그룹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 및 연구그룹에 센터장 및 연구그룹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 및 연구그룹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센터장 및 연구그룹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행정인력) ① 연구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환경융합연구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 계획 및 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1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원의 경비는 산학협력 지원자금, 본교 보조금, 간접비, 외부 연구보조비, 기타 연구원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