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제정 : 1995.05.15 개정 : 2020.09.1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본교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업적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인사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2조(평가의 대상) ①평가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본교에 근무한 일반직, 기술직 및 시설관리직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6.2.26.)
②제1항의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정직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피평가자의 평가기간내 근무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한다.
2. (삭제 2012.12.31.)
3. 평가자의 주관, 이해관계 및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평가한다.
4. 직원상호간 및 직무에 따라 상대적 비교를 원칙으로 하며, 피평가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실적에 대하여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평가한다.
5. 평가 대상기간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급 또는 연장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삭제 2012.12.31.)
(개정 2012.12.31.)
제4조(평가의 실시 시기) 평가는 매년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평가 대상 기간) ① 정기평가의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간으로 한다.
② 특별평가의 경우 대상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평가기준일) 정기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평가의 단계) 평가는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평가자) ①단계별 평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9.26., 2016.2.26.)
②피평가자의 1차 평가자 또는 2차 평가자가 없을 때에는 총장이 평가자를 지정한다.
③매년 10월 1일 이후에 부서 이동을 하였거나 보직의 변경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변동 직전의 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평가의 평점) ①평가의 평점은 평가서에 의하여 50점 만점으로 한다.
②1차 평가점수는 전체 평가점수의 40%, 2차 및 3차 평가점수는 각각 30%의 비율로 산출한다.
③1, 2차 평가자 중 1명의 평가자만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자 1명이 평정한 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60%로 계산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 (삭제 2012.12.31.)
제11조(평가서)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역량평가서(일반직/기술직 팀장급) (서식 제1호)
2. 역량평가서(일반직/기술직 팀원급) (서식 제2호)
3. 업적평가서(일반직/기술직)(본인업적계획서/본인업적보고서/업적평가서) (서식 제3호) (개정 2017.11.16.)
4. 업적 및 역량평가서(시설관리직) (서식 제4호) (개정 2016.2.26., 2018.11.21.)
(개정 2012.12.31.)
제12조(평가요소) ①평가요소는 당해 직원의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구성되며 교육훈련 및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②업적평가와 역량평가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16.2.26.)
구분 | 일반직, 기술직 | 시설관리직 | |
팀장 | 팀원 | ||
업적평가 | 60% | 40% | 40% |
역량평가 | 40% | 60% | 60% |
계 | 100% | 100% | 100% |
제13조(평가방법 및 점수비율) ①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 및 분포비율을 다음과 같이 하되, 팀장 등 보직자에 대해서는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11.16., 2020.9.11.)
구분 | 상상 | 상 | 중 | 하 | 하하 |
점수 | 47.5점 이상~ 50점 이하 | 45점 이상~ 47.5점 미만 | 35점 이상~ 45점 미만 | 30점 이상~ 35점 미만 | 30점 미만 |
분포비율 | 10% | 20% | 40% ~ (70%) | (20%) | (10%) |
②제1항의 ‘하’와 ‘하하’는 평가점수에 따라 부여하며,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괄호 안에 표기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1.16.)
제14조 (삭제 2012.12.31.)
제15조(평가절차 및 조정) ①평가자는 평가 실시 후, 상위 평가자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며, 3차 평가자는 최종 평가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3차 평가자는 1차 및 2차 평가결과 평가의 신뢰도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 평가자 또는 2차 평가자에게 평가서의 보완 및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총무처장은 제출된 각 평가서를 검토하고 미비사항 또는 편파성이 있는 경우, 이의 보완 또는 재작성을 평가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6조 (삭제 2012.12.31.)
제17조 (삭제 2012.12.31.)
제18조 (상대평가) ①총무처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 한다.
②상대평가는 직원의 보직, 직급, 소속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설관리직의 경우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다. (개정 2016.2.26., 2020.9.11.)
(본조신설 2012.12.31.)
제19조(상대평가등급) ①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등급, 분포비율, 승진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6.)
구분 | 탁월 | 매우우수 | 우수 | 조금미흡 | 미흡 |
등급 | S | A | B | C | D |
분포비율 | 5% | 10% | 70% ~ (85%) | (10%) | (5%) |
승진포인트 | 50 | 40 | 30 | 20 | 10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평가점수가 30점 이상 35점 미만인 경우에는 'C(조금 미흡)' 등급을,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D(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괄호 안에 표기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1.16.)
③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5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승진포인트를 부여하며 일정기간 누적한 승진포인트를 합산하여 승진기준으로 활용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20조(다면평가) 승진 대상자, 팀장 등 보직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다면평가 시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6.)
[본조신설 2012.12.31.]
제21조(경력개발계획서) 승진 및 전속 대상자는 자기계발 및 적절한 부서 배치를 위하여 서식 제5호의 경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22조(직원인사위원회 조정) 직원인사위원회는 평가평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직원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제23조(평가결과의 통지) ①총무처장은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에게 당해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평가서는 총무처장이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7.11.16.]
제24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평가대상자는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총무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총장은 신청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9조의 상대평가 분포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1.16.]
부칙(1995. 5. 15 제정)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6 개정)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31 개정)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29 개정)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별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1. 개정)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1.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