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제정 : 1976.07.06 개정 : 2023.04.1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교직과정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이 정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재학중에 이수하야 할 소정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8.4.7.>
제3조(교원양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직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4.7.>
② 위원회는 교육대학원장,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교무처부처장(교육), 교무처부처장(학적), 학적팀장, 교육대학원부원장, 사범대학부학장, 교직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14.9.26., 2018.12.19., 2023.4.18.>
③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4.7., 개정 2023.4.18.>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4.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개정 2008.4.7.>
2. 교사자격무시험검정 실시 <개정 2008.4.7.>
3. 기타 본교가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 등 <개정 2008.4.7.>
4. 삭제 <2008.4.7.>
5.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교직과정 관련 업무분장) ① 교직과정의 교과목 개설에 필요한 교원 배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업무는 사범대학장이 담당한다. 이때 사범대학장은 교직과정 설치 전공(또는 학과)이 속하는 대학의 부학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② 교직과정 설치 승인 신청, 교원자격증 발급 등 교직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장이 담당한다.
③ 교육실습에 관한 업무는 교직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0.7.7.>
제7조(교직과정 설치 전공 또는 학과 및 승인 인원)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과정 설치 전공 또는 학과 및 승인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4.7., 2017.12.14.>
제8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과정 설치 전공(또는 학과)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전공결정예정자 포함)은 당해 학년도 제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공결정예정자가 교직과정 설치 전공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4.18.>
1. 3학기 또는 4학기에 재학 중인 자
2. 3학기를 이수하고 휴학 중인 자
<개정 2004.5.11.>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이수신청을 한 학기말에 제1항의 신청자 중에서 당해 학기까지의 평균성적(당해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정 2004.5.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학전공은 당해 학년도 제1학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정 2008.4.7., 2017.12.14.>
1. 2학기 또는 3학기에 재학 중인 자
2. 2학기를 이수하고 휴학 중인 자
<신설 2004.5.11.>
④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할 때에는 인성, 교직적성, 면담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1., 2017.12.14.>
제8조의2(교직과정 부·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과정 부·복수전공 이수 가능인원 및 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4.>
②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4.7.]
제9조(교직과정 교과목 이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제10조(교육실습의 시기 및 협력학교) ① 교육실습은 졸업예정학년 제1학기 또는 제2학기에 실시한다.
② 교육실습의 시기 및 협력학교는 교육실습 직전 학기초 3주일 이내에 교직부장이 해당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7.7.>
③ 교육실습 대상학교는 사범대학 부속학교와 기타 협력학교로 하되, 실습생 및 대상학교의 규모를 감안하여 교육실습 여건을 갖춘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제11조(교육실습비) ① 교육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실습비로 충당한다.
② 교육실습비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4.7.>
③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교육실습 예정 학기 개시 3주일 이내에 교육실습비를 총무처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7., 2017.12.14., 2018.6.20.>
제1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① 총장은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하는 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사 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원서에 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7.]
부칙(1976. 7. 6 제정)
이 세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3. 1 개정)
이 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11. 25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98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③ (경과규정) 1981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제8조 중 총학점평균에 관한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1984. 12. 18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98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별표 3]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0. 6. 15 개정)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중 표시과목 “전자계산”은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별표 1], [별표 5] 중 표시과목 “심리학” 및 기본이수영역 “지리”와 [별표 6]은 198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별표 3] 중 “철학과(철학)”와 [별표 5] 중 표시과목 “철학”은 198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별표 3] 중 “입학정원”과 [별표 5] 중 “교육공학”은 198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1991. 6. 22 개정)
이 세칙은 199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 14 개정)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표에 기재된 조항들의 적용시기는 그 표에서 표시된 시기와 같다(표는 별지와 같다).
부칙(1997. 12. 29 개정)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7]의 기독교학 전공의 교직이수 및 부전공표시는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 4. 6 개정)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0. 7 전문개정)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5. 11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 7 개정)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7 개정)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4.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9. 개정)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17.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교사 자격 검정 신청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이 세칙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3. 4. 18.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