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부] 2026학년도 제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N
- 작성처학생처 장학복지팀
- 신청기간 2026.07.01 ~ 2026.11.17
- 조회179
[학부] 2026학년도 제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학부 기준)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제도 특징 |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선택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학부생 |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제한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성적기준 없음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 제한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70%) | ・고정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총 한도 2천 4백만원(5~6년제 3천 2백만원) |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다음 총 한도 적용)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총 한도 2천 4백만원(5~6년제 3천 2백만원) | |
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 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이자면제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면제 ∙ 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11.20. 이후 적용 ∙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면제 ∙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면제 | ∙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면제 | |
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
2. 학자금대출 절차 및 내용
가. 등록금 대출
절차 | 내용 |
대출신청 | ∙ 신청기간: 2026. 7. 1.(수) ~ 11. 17.(화) (신청기간 내 9:00~24:00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대출 신청(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포함) 완료 필수(예: 8월 말 등록마감 → 7월초 신청) - 취업 후 상환대출(전환대출) 신청기간: 2026. 7. 1.(수) ~ 11. 18.(수) (신청기간 내 9:00~24:00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 본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 등) 준비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이용자 등록 후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동의대상: (미혼)부모(부모님 모두), (기혼)배우자 - 동의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동의대상 가구원의 전자서명 수단 사전준비 필요) ※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 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 대출신청 및 승인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 등록기간(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상품별(일반 상환(등록금/생활비), 취업 후 상환(등록금))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사전승인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학기 전환대출 신청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으로 전환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고, 소득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예: 기초·차상위, 다자녀가구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
서류제출 | ∙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 파일 등록 (모바일: 모바일 앱>“서류 제출”에 사진파일 업로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시작되므로 등록마감 8주 전까지 제출 필수 |
대출승인 | ∙ 대출 승인자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도 확인 가능) |
대출실행 | ∙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6. 7. 1.(수) ~ 11. 18.(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7:00 실행 가능)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대출 실행하여야 함 - 취업 후 상환대출(전환대출) 실행기간: 2026. 7. 1.(수) ~ 11. 19.(목) (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7:00 실행 가능) - 사전 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대출 실행하여야 함 ∙ 등록금대출은 대학 수납계좌로, 생활비대출은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 반드시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유의사항]
1. 대출심사를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당일) 직전에 업로드됩니다.
2. 등록금 납부기간(신입생/재학생 상이)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출심사에 약 8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등록기간 내 대출 실행을 위해 미리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신입생의 경우 합격자 발표 전이라도 ‘소속대학 미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 후 소속 대학에서 제출하는 학적정보 기준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됩니다.
5.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다. 특별승인제도”를 통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복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과 별개로 대출신청은 재학생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7. 휴학 및 자퇴 예정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8. 대출승인받은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합니다(별도 취소 절차 필요없음).
나. 생활비 대출
1) 대출 일정
∙ 대출 신청: 2026. 7. 1.(수) 09:00 ~ 11. 17.(화) 18:00
∙ 대출 실행: 2026. 7. 1.(수) 09:00 ~ 11. 18.(수)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7:00 실행 가능)
2) 생활비대출 자격 요건
가) 등록금 납부자(등록금대출 이용자 및 기등록(2회차 이상 기납부)자)
∙ 학기당 금액한도 200만원(우선대출 이용한도 포함), 실행 횟수 제한없음
∙ 학제별 개인 총한도 이내, 개인별 원금 잔액 합계에 대하여 학제별 한도 적용
나) 등록금 미납부자
∙ 신입생: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등록금 납부 후 이용 가능)
∙ 재학생: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등록 예정자에 한해 해당 학기 학사정보가 반영된 후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금액한도 50만원, 횟수 한도 1회(전환대출 이용 횟수 제외)) 내 이용 가능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20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후 잔여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 대출심사를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당일) 직전에 업로드됨
3)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ICL 생활비대출 긴급생계곤란자 요건
※ 조건: 등록금 납부(예정)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유형 및 증빙서류 목록】
유형 | 증빙서류 | 비고 |
1. 신청자 부·모의 사망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사망일자 확인) | 1년 이내 사유 발생 (실직·폐업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한정, 폐업 사유의 경우 해당 당사자가 대출 신청시점에 직장가입자가 아니여야 함) |
2. 신청자 부·모의 파산 | 당사자 파산선고 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
3. 신청자 부·모의 개인회생 | 당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
4. 신청자 부·모의 실직 | 당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5. 신청자 부·모의 폐업 | 당사자의 ①폐업사실증명서, ②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6. 신청자 본인의 파산 | 본인의 파산면책 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
7. 신청자 본인의 개인회생 | 본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
8. 신청자 본인의 폐업 | 본인의 ①폐업사실증명서, ②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9. 신청자 본인이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 본인이 거주중이거나 거주했던 청소년쉼터의 입·퇴소확인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관리자가 직접 발급 가능(최종시설장 명의) | 5년 이내 해당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경우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한정) |
4)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생활비 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기준에 따라 생활비 우선 대출 후
해당 학기 ‘등록’ 또는 ‘등록금대출’ 정보가 없는 경우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제한
다.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1) 특별승인 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심사결과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2) 특별승인 기준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성적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 특별승인 교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수 가능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항목별(성적/성적 외)로 특별승인 횟수에 가산(예: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인 경우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성적 외)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3) 특별승인 항목별 승인 방법
가) 성적 기준
∙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기준 충족자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 절차 없음)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나) 성적 외 기준(기등록자): 장학복지팀으로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scholarship@ewha.ac.kr)
※ 메일 제목: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학번 이름
3. 분할납부 연계대출
가. 분할납부 연계대출 대상 범위
1)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2) 등록금 분할납부 2회차부터 지원(1회차 분할납부금은 자비로 납부하여야 함)
※ 대출 제도별 신청 자격은 일시납 대출과 동일
나. 분할납부 연계대출 일정
1) 대출 신청: 2026. 7. 1.(수) ~ 11. 17.(화) (9:00~24:00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2) 대출 실행: 2026. 7. 1.(수) ~ 11. 18.(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7:00 실행 가능)
※ 본교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일정 종료일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분할납부 연계대출 방법(1~3 모두 진행)
1) 분할납부1회차 자비 등록(별도의 신청없이 유레카에서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신청 방법과 절차는 일시납 대출과 동일)
3) 학교의 분납일에 한국장학재단에 지급 신청(분납 회차별 대출 지급 신청 여부는 자율적 선택 가능)
라. 2026-2 분납 일정(※각 차수별 분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됨)
차수 | 납부기간 | 고지서 출력 | 납부금액 |
1차 | 9. 4.(금) ~ 9. 7.(월) | 9. 4.(금) 07:00 이후 | 수업료의 1/4 + 기타납부금(선택) |
2차 | 10. 1.(목) ~ 10. 2.(금) | 9. 30.(수)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3차 | 10. 21.(수) ~ 10. 22.(목) | 10. 20.(화)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4차 | 11. 4.(수) ~ 11. 5.(목) | 11. 3.(화)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 학교 등록금 납부가능 시간은 7:00~19:00이나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은 9:00~17:00에만 가능하므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 시간 내 처리 필요
※ 한국장학재단 대출 신청 및 실행은 11. 18.(수) 마감이나 학교 분납 일정에 맞추어 대출 신청 및 실행 필요
※ 대출을 원하는 회차별로 각각지급 신청(대출 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4. 학자금 중복지원 유의사항
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나. 중복지원자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하여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2026-1학기를 포함하여 과거 학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소 시까지 2026-2학기 및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 문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1599-2000
▪ 학생처 장학복지팀 ▪
(02-3277-2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