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35조의 3(학점의 인정) 및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정의
입학 후 국제교류팀 및 소속 대학의 승인을 받은 학생이 국외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훈련학점 포함)을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
신청시기
파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 복귀한 첫학기 이내에 학점이전 미완료 시 학점이전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예) 교환학생 파견기간이 2018학년도 1학기까지이고 2018학년도 2학기를 휴학 후 2019학년도 1학기에 복학한 학생은 2019학년도 1학기까지(2019년 8월 31일) 학점이전신청을 미완료 시 학점이전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단,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해당 학기 졸업의사확인 이전까지, 조기졸업신청자의 경우 조기졸업 신청 이전까지 학점이전 절차 를 완료하여야 함
교과목 및 훈련학점 학점이전절차
-
01
성적표 도착
-
02
보고서 제출
-
03
전공(학과)
주임교수 상담 -
04
유레카
학점이전신청 -
05
학적팀 확인
(약 2주일 소요) -
06
교무처장 및 전공
(학과) 주임교수 승인
(전공마다 소요기간 상이함) -
07
학점이전 확정
(약 1주일 소요)
- 성적표 도착 : 국제교류팀에서 알림 E-mail 발송
- 보고서 제출 : 국제교류팀에 보고서 제출
- 전공(학과)주임교수 상담: 전공(부·복수전공 포함) 학점으로 이전받기 위해서는 유레카 학점이전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전공(학과)주임교수와 전공 교과목 인정여부 및 인정가능학점, 본교인정과목 여부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신청할 것
- 유레카 학점이전 신청 : 마이유레카 → 성적 → 국외대학학점이전신청
- 가. 학점이전하고자 하는 교과목 및 훈련학점 입력
- 나. 전공(부·복수전공 포함)학점으로 이전받기 위해서는 유레카학점이전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전공(학과)주임교수와 전공 교과목 인정여부 및 인정가능학점, 본교인정과목 여부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신청할 것
- 다. 훈련학점 학점승인을 위해서는 유레카학점이전 신청과 함께 반드시 교목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 학적팀 확인 : 성적표와 마이유레카 신청내용 확인
- 교무처장 및 전공(학과) 승인 :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의 학점이전 승인
- 학점이전 확정 : 승인된 학점이전 내역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확정
유레카 신청 후 과목별 진행상태를 확인(국외대학학점이전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고,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
전공/학과별로 교환취득학점 전공 인정에 대한 세부 절차가 다르므로
교과목 학점이전 기준
- 교과목구분 :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
- 가. 교과목구분은 교환대학 개설기준이 아닌 본교 이전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기준임
- 나. 주전공 및 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선택」선택, 이 외에는「일반선택」선택
- 다. 부·복수전공 신청 및 승인 전에 해당 전공(학과)의 전공학점으로 학점이전을 신청할 경우, 교과목구분을 「일반선택 」으로 지정한 후 타전공여부를 체크하고 개설전공에 인정받고자 하는 전공(학과) 입력하여 신청하면 추후 부·복수 전공 승인 시 해당 전공(학과)의 전공학점으로 변경됨
- 라. 연계전공 학점이전은 해당 전공(학과)를 부·복수전공으로 승인받은 학생만 학점이전이 가능함 (부·복수전공 승인 전에는 학점이전 불가함)
- 본교인정과목 여부 : 「본교인정과목있음」 또는 「본교전공과목없음」
- 가.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교과과정 상의 특정 교과목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인정과목 있음」을 선택한 후 해당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전 가능함
단, 교양필수, 교직(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등) 및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본교 특정교과목으로는 지정 하여 이전할 수 없음 - 나. 본교인정과목 있음」으로 학점을 이전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계산시에는 본교 특정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성적증명서 상에는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으로 표기됨.
- 다. 연계전공학점 및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심화 및 3·4학년 지정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교인정 과목 있음」으로 선택한 후 교과과정 상의 특정 교과목으로 이전하여야 함
- 라.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본교인정과목있음」을 지정할 필요는 없음
- 가.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교과과정 상의 특정 교과목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인정과목 있음」을 선택한 후 해당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전 가능함
- 인정가능학점
- 가.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학연수학생으로 파견 후 취득한 학점은 재학 중 최대 3학점까지만 학점이전이 가능함
- 나. 정규학기는 한 학기에 1과목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하며, 계절학기는 재학생은 6학점, 휴학생은 3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 다. 본교와 교환대학의 학점체계가 일치하면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이전 가능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교환 대학별 학점이전기준에 맞춰 가감이 됨. 단, 전공학점의 경우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재량으로 최대인정가능 학점보다 적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교환대학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Semester제 교환대학은 교환대학 취득학점 그대로 인정하고, ECTS학점제 및 Quarter제 교환대학은 교환대학 취득학점의 2/3만 이전 가능함
- 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수업은 취득학점의 1/2만 학점이전이 가능함
- (예1) 영어권 나라의 ESL 수업 및 파견 국가의 모국어 수업
- (예2) ECTS학점제를 사용하는 프랑스 교환대학에서 프랑스어수업 6학점을 이수한 경우, 본교 학점이전은 2학점까지만 가능함 (6 x 2/3 x 1/2)
- 마. 「본교인정과목 있음」으로 학점이전을 하는 경우, 지정한 본교 교과목의 개설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이전할 수 없음
- (예) 미국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Microeconomic(취득학점 5학점)’을 본교 경제학 전공의 ‘미시경제원론(본교 개설학점 : 3학점)’ 으로 지정하여 이전할 경우, 3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함
- 성적
- 가.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본교 성적등급과 일치하면 그대로 또는 S/U로 이전할지 선택이 가능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S/U로만 이전 가능함
- 나. 교환대학 이전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음
즉, Grade성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성적증명서에는 Grade가 표기되나 평균평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훈련학점 학점이전기준
- 파견국가에서 개신교(교회) 또는 카톨릭(성당) 예배를 한 학기에 최소 8회 이상 출석하고, 다음 서류를 교목실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훈련학점 1학점을 인정함
- 제출서류
- 가. 채플출석확인서 1매 (두 학기/2학점 이전을 위해서는 2매) : 본교 양식
- 나. 매회 설교요약서(담당 목사 및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 포함) : 본교 양식
- 다. 매회 주보 또는 예배순서지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 통합서식자료 ‘[교목실]교환학생 훈련학점 이전 서식’ 참고
유의사항
- 학점이전이 확정된 후에는 수정 혹은 추가 인정 등이 불가함. 다만,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였 을 경우에는 수정 혹은 추가 인정 등이 가능함
- 전공중복인정은 주전공과 파견 당시 이수중인 부.복수전공 사이에 한번만 인정되며 (주↔복수, 주↔부) 두 전공 모두 "본교인정과목있음"(동일교과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함(파견 전 양쪽 전공주임교수 사전승인 필요)
- 국외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으로 이전할 수 없음
- 국외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직(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및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으로 이전할 수 없음
- 일반대학원 학생의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은 유레카 게시판-서식모음에서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날인을 받은 후 학적팀으로 제출해야 함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