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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학점인정

학칙 제35조(학점)

정의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수 가능학점

  • 1.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2.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 3. 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임(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학점교류 교과목, 포항공대 원격화상강의 등 포함)

학점인정

  • 1. 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본교의 필수교과목, 전공, 부복수전공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2.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서강대, 연세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평균평점 산정에 포함됨.

  •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함.
  •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대학 별 학점교류 수강신청 대상 조건

  • 1. 연세대/서강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3~7학기 이수 예정자 신청가능
  • 2. 고려대(계절학기만 가능)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4-6학기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3.0이상
  • 3. 서울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1학기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2.7이상
  • 4. 기타 대학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국내학점교류 신청불가 '졸업예정자: (이수학기 기준) 7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과 8학기이상 이수한 휴학생

학점교류 공지사항

[학부]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서울대학교 학점교류 수학 신청 안내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학점교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서울대 학점교류 교과목 수강 허가서'를 작성 후 학적팀 으로 (본관 108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후 접수 불가]


-  아   래  -


1. 수업 기간: 2023. 12. 22.(금) ~ 2024. 1. 25.(목) (강좌별로 종강일 상이)


2. 지원 자격 :소속 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


※  1학기 이상 이수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  직전학기 누계성적이 2.7 이상인 학생

※  서울대 학점교류 내역이 있는 학생 중, 서울대 기 이수 성적 평점평균2.3미만인 자 또는 수업태도 불량 등으로 인해 경고를 받은 자의 경우 지원 불가



3. 수강허가서 제출 기한 :2023. 10. 18.(수) 17:00

* 서울대 추천공문 제출 마감기한 준수를 위해 기한 엄수 요망!


4. 관련 일정

서울대학교 수강편람 및

강의계획서 열람

2023. 10. 17.(이후 예정

◌ 수강신청사이트(sugang.snu.ac.kr) → 강좌검색 → 강좌선택 → 강좌상세정보(강의계획서)

◌ 수강신청사이트(sugang.snu.ac.kr) → 를 누르면 조건(개설학과교과구분 등설정 검색 가능


본 교

학점교류 수강생 지원


2023.10.13()~10.18() 17:00

① 본교 마이유레카수강/채플서울대학교수강허가에서  - 서울대학교 수강희망 대학 및 학과 선택 후 " 신청 " 클릭  - " 확정 " 서울대학교 학점교류 교과목 수강 허가 신청서’ 출력

※수학 희망 단과대학 및 학과는 원 소속 대학에서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으로 선택 요망, 본인전공과 관련없는 전공(의대,약대,수의대,치대 신청) 신청시 임의조정함
 ※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교과목 검색 시 '비고'란에수강반제한 조건이있으니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의 수강반제한 조건을 확인하여 소속학과 선택에 유의)경제학개론(교양) - 경제학주전공학생 수강 불가


서울대학교 수강희망 교과목 정보는 수기로 작성하고 본인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해당란에 날인

날인된 신청서를학적팀으로 직접 제출(10/18() 17:00까지)



※ 수강지원자격

-1학기 이상 이수자(2024 2월 졸업예정자-이수학기 7학기 이상 재학생이수학기 8학기이상 휴학생 -제외)

-직전학기 누계성적이 2.7 이상인 학생

-서울대 학점교류 내역이 있는 학생 중서울대 기 이수 성적 평점평균이 2.3미만인 자 또는 수업태도 불량 등으로 인해 경고를 받은 자의 경우 지원 불가

서울대 임시학번 부여

2023.10.24()이후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안내

서울대 수강신청

2023. 11. 3(), 6(), 7() (3)  08:30 ~ 16:00 [주말공휴일 제외]

서울대 수강신청 변경

2023. 11. 15.() ~ 11. 17.() 09:00 ~ 18:00

◌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snu.ac.kr)에서 직접 수강신청과 변경하여야 함

◌ 수강신청 방법(예비수강신청수강신청수강취소수강변경 등)과 관련하여 추후 반드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확인할 것

◌ 서울대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내역(교과목명(국문,영문), 학점)은 학적팀 메일로(sharon25013@ewha.ac.kr) 11.7()까지반드시 송부하여야 함

본교 수강신청

2023/11/21(화) 09:00 ~ 2023/11/23() 15:00

◌ 본교 수강신청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사이트

(http://sugang.ewha.ac.kr)에서 본인이 직접 서울대로 수강신청한 교과목 수강 신청

◌ 두 학교 수강신청시스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수강료,강의계획서 열람수강 신청 주요 일정  내용첨부된 안내 파일참조


5.유의사항


  가.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계절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는 재학생은6학점,휴학생은3학점 이내로 함

  다.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평균평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졸업에 필요한 총취득학점에 포함되며 일반 선택교과목으로 인정됨

  라.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한 경우에는 학점 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마. 계절학기 수강은 본교,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대, 경희대 중에서 1개교에서만 수강 가능함.

  바. 타 대학의 수업시간 체계는 본교와 다르므로 유의 바람.

  사. 수강료납부는 서울대학교의 수강료 납부방법에 따라 학생 개별 납부

  아.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교와 타 대학 두학교 수강시스템에서 모두 해야하며, 본교에 신청서 제출은 수강신청이 아님

  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7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 8학기 이상 이수한 휴학생 )는 교환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