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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학점인정

학칙 제35조(학점)

정의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수 가능학점

  • 1.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2.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 3. 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임(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학점교류 교과목, 포항공대 원격화상강의 등 포함)

학점인정

  • 1. 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본교의 필수교과목, 전공, 부복수전공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2.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서강대, 연세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평균평점 산정에 포함됨.

  •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함.
  •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대학 별 학점교류 수강신청 대상 조건

  • 1. 연세대/서강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3~7학기 이수 예정자 신청가능
  • 2. 고려대(계절학기만 가능)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4-6학기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3.0이상
  • 3. 서울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1학기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2.7이상
  • 4. 기타 대학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국내학점교류 신청불가 '졸업예정자: (이수학기 기준) 7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과 8학기이상 이수한 휴학생

학점교류 공지사항

[학부]숙명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학점교류 수강신청 안내

숙명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여름교환계절 교과목 수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강신청 희망 학생은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여름계절학기 기간까지 코로나19 상황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여름계절학기 온라인강의 실시 및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실험·실습·실기 수업에 대하여 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니 숙명여대 공지사항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1. 1. 수강신청 절차


2. 수강 유의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 교환계절학기에서 수강하는 모든 교과목은 일반선택교과목으로 인정되며 영어강의에는 포함되지 않음

나. 수강신청은 한 계절학기 당 6학점(휴학생은 3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본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 1개교에서만 수강가능 함.(본교를 포함하여 2개교 이상에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모든 수강신청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과목별로 수강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교환계절 대학별 및 각 과목별 수업기간, 수강료, 기숙사비가 모두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라. 숙명여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누계)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마. 재학 중 국내외의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일반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바.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 대학에서 수강한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사. 숙명여대 계절학기는 수강정정기간이 별도로 없으니(수강포기만 가능) 신중하게 수강신청하시기 바라며, 개설과목시간표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수강신청 기간 및 개강 전 숙명여대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 바람

아. 문의: 숙명여대 학사지원팀 (02)710-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