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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법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리걸클리닉', 유지혜 씨(법학전문대학원14), 심동선 씨(법학전문대학원)

  • 등록일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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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는 사람들을 ‘법’으로 치료해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회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들이다. 리걸클리닉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습식 교육방식으로, 임상법학회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도움 아래 자체적으로 학회를 이루고 서대문구청, 가정법률센터 등과 연계하여 법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화투데이에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유지혜 동문(법학전문대학원·14), 심동선 동문(법학전문대학원·14)을 만나보았다.

 

실제로 쓰일 때 진짜 빛을 발하는 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회 회장인 유지혜 씨가 생각하는 리걸클리닉 활동의 최대 장점은 이론으로만 배우던 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책으로만 법을 배우다가 리걸클리닉에 참여해 다룬 첫 사건이 서대문구 점유취득시효 민법 245조에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배운 이론적 지식이 적용되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배운 게 실제로 쓰이는구나.‘ 하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이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뢰인의 상담에 참관한 후에는 상담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용어를 법률 용어로 바꾸는 훈련과 방대한 정보에서 법률적 쟁점을 뽑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다짐

 

유지혜 씨가 변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우연히 보게 된 철거민 관련 방송을 통해서였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EBS에서 하는 ‘똘레랑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철거민 관련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법조인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법의 무지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우리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본교 로스쿨에 진학 중에 있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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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씨는 학부 시절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양소영 변호사(법학과·89학번)를 만나고,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했다. “양소영 변호사님께서 ‘의뢰인들은 조언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마음의 평안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법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법률적 지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

 

  심동선 씨는 이론적 법률과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 사이의 간극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론으로 배운 것이 상황에 어려움 없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정법률센터에 법률 상담 지원을 나갈 때,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증거의 양도 방대하지 않을뿐더러, 그 구성도 명확한 수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술서나 참고인 조서에만 의서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법률적 지식을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져도 그게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이런 경우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배운 법률적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

 

심동선 씨는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실무 경험을 해보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다. “가정법률센터에 갔을 때, 법률, 그 자체는 구성이 굉장히 체계적인데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 많아야 법과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커질 테니까요. 소송을 나가보니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그런 상식과 잘 맞지 않는 법률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법률이 실무에 더 적합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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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이화인들에게

 

 유지혜 씨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이화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 주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조인의 꿈을 꾸시는 분들일 텐데요. 저는 학부생 시절에 법학과목들을 최소한 헌법, 민법, 형법에서 한 과목씩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막연히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부 법의 기본을 다루는 과목들이지만,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배우면서 느끼는 어려움도 다 다르거든요. 

미리 수업을 하나씩 들어보시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시면 새 학기부터 시작되는 수업들을 따라가실 때 낯선 느낌이 조금은 덜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제2외국어를 미리 학부시절에 공부해 두시면 자신의 특기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원방청이나 그림자배심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험들도 최소 한 번씩은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의 꿈을 향해서

 

유지혜 씨는 행정법 변호사를 꿈꾼다. “원래 국토행정, 법제정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시절 행정법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 법제를 정립하는 과정 중에 있는 법이라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효율적으로 나만의 커리어를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심동선 씨의 꿈은 검사가 되는 것이다. “사회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약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컸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검사가 되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공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본교 리걸클리닉은 교육부 주관의 리걸 클리닉 지원 사업 관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리걸클리닉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의 활약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바이다.


* 출처 : 이화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