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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마감)[조교모집]법전원행정실 A급 조교 모집

  • 작성처법학전문대학원
  • 등록일2024.03.15
  • 973

2024학년도 1학기 동안 근무할 조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래 -


▶모집구분:  A급 조교


▶모집대상: 2024-1학기 재학중인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의 학생

※ 법학전문대학원생 지원 불가

※ 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 휴학생 지원 불가


▶담당업무: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업무 지원


▶근무시간 및 장학금액

-근무기간: 2024학년도 1학기 (2024.03.01.~2024.08.31) 단, 선발부터 근무시작

-근무시간: 약 350시간

수,금 9시~17시 (단, 업무 발생시 주말 근무 가능)

-장학금액: 400만원


▶우대사항 

- PPT, HWP, 워드, 엑셀 작업 능숙자 우대


▶제출서류

-학생조교지원서(첨부파일)

-이력서(자유양식)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law@ewha.ac.kr

※제목 작성 요령: [법전원A급 조교지원] 학과/학번/성명


▶제출기한: 2024년 3월 24일(일)까지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및 간단한 면접진행

-면접 대상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전화 02-3277-2741/ law@ewha.ac.kr)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① 학생조교 선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조교장학금으로 해당 년도-학기 학자금 대출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등 포함).

②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장학금) > 등록금’이 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대출이 불가함.

 (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고지서 감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고지서 감면액) 금액만큼만 대출되므로 중복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이후 추가로 장학금을 통장지급받아 등록금 초과가 발생한 경우 상환해야 함)

③중복지원에 관하여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장학>장학금안내>개요 “중복지원방지제도” 반드시 참고

- 중복지원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내 장학금 담당자 : 장학복지팀 (구내 2834)

- 교내 학자금대출 담당자 : 장학복지팀 (구내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