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옴부즈만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처장학복지팀
- 등록일2022.07.28
- 1507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옴부즈만 장학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옴부즈만 장학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정규 및 학점등록생 ((1)~(3)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가계곤란 또는 가계부도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
(2) 이화복지 장학금 비수혜 학생
※ 이화복지 장학금 수혜대상자 여부는 2022.08.16.(화) 14:00 부터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3) 학점등록생은 3학점 초과 신청자
2.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1) 이화복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불가 2)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인 학생은 신청 불가 3) 등록금 전액을 타 장학금으로 수혜(예정)하는 학생은 신청 불가 4) 학점등록생은 수강신청 결과 3학점 이하이면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3. 신청기간
유레카 신청: 2022.08.16.(화) 오전 9시 ~ 08.22.(월) 오후 3시
※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유레카 신청 취소 처리됨
4.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법
- 마이유레카→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 접속 후 신청내역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구비서류명 : (옴부즈만) 학번이름 (예시: (옴부즈만)2000000김이화 )
- 구비서류는 스캔본(pdf형식)으로 1개의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5. 제출 서류
가. 가계곤란 증빙 구비서류((1) ~ (4)는 공통, (5)는 해당자에 한함)
※ 가계곤란장학금 서류준비 안내(붙임파일)를 반드시 참조하기 바람
(1) 2022년도(2022년 1월 ~ 7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거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2021년도(2021년 1월 ~ 12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 2021년도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2020년도 과세내역 제외하여 제출)
- 납부내역이 없다면,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 사실 없음(전국 자치단체)이 표기되어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 지방세 납세증명서 X
(3) 학생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님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 부 혹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발행에 한함)
-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 확인 증명서류(진단서, 복지카드 등)
- 대학생 2명 이상의 경우, 자매/남매의 대학교 재학증명서(입학예정의 경우 등록금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실업급여확인서, 사실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파산, 가계부도 확인 증명 서류(파산선고문, 개인회생관련 서류, 가압류 반영 급여명세서 등)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서류의 pdf 스캔본이어야 함
※ 문의사항 : (☎ 02-3277-2274, 2834)
※ 가계곤란입력방법에 대해서는 붙임 2의 "옴부즈만 장학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를 꼭 참고하시고, 특히 연간 재산세 (지방세), 월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정확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가계곤란장학금 서류준비 안내 1부.
2. 22-2학기 옴부즈만 장학금 온라인 신청 안내문 1부. 끝.
■ 학생처 장학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