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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총무팀] 교내 보행자 보호 의무 안내

  • 작성처총무처 총무팀
  • 등록일2022.07.22
  • 4477

관련 :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6항 제3호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대학교내 차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공포되고 7월 12일부터 시행된 위 법령에 의거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교내 도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도로 뿐 아니라 주차장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위반 시 범칙금 4만원(승용 기준)이 부과됩니다. 


운행하실 때 항상 보행자를 우선하여 주시고 교내 속도 최대 20km 사항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모두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운전하시는 교내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