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 작성처학적팀
- 등록일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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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교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신청서는 종전과 같이 대학에서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을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각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 및 졸업예정자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이화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자격증 → 평생교육사 자격증 참고)
2. 신청 일정
가. 일정: 2021년 4월 19일 (월) 09:00 ~ 2021년 4월 23일 (금) 17:00
나. 제출처: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 학적팀(본관 108호), 02-3277-2030
다. 자격증 교부 일시: 2021년 6월 4일(금) 예정
3. 신청 방법
가. 제출 서류(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 졸업예정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불가 | ||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1부 |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
*기본증명서 1부(특정) 1부 (발급 3개월 이내) | ※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은 기본증명서 유형 중 기본증명서(상세) 로 제출.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본교에서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학적팀에서 원본 보관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
대상자별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 :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 ※ 신청 시 학적팀에서 발급 | |
구법 적용자 | 유사과목 이수자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원본 및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사본 각 1부 |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 |
현장실습 면제자 경력증명서 원본,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원본, 종사기관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 |||
1급 1호 자격요건 해당자 박사학위논문 초록* 사본 각 1부 |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
첨부: 1. 2021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