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감사실] 추석 연휴 기간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 안내(2020.9.10~2020.10.4)
- 작성처감사실
- 등록일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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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내용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2. 적용대상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홍삼, 젓갈, 김치 등 (원료 및 재료가 되는 농수산물을 50% 초과하여 사용한 가공식품)
3. 적용기간
2020. 9. 10 ~ 2020. 10. 4
문의: 감사실(내선 2243, 이메일 comptroller@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