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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뉴스

본교, 헌법재판소·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교류협정 체결

  • 작성처
  • 등록일2009.06.19
  • 9641
본교는 6월 16일(화) 헌법재판소와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강의지원, 공동과제연구, 학술정보공유 등의 인적·물적 교류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헌법재판소 실무수습을 위한 기회 제공 및 협조 ▲업무수행, 학술연구에 관한 자료의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배용 총장은 "헌법재판소와 이화여대가 법과 인권, 나아가 민주주의 수호의 동반자로서 활발한 상호 교류를 약속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이고 뜻 깊은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와의 이번 협정은, 우수한 여성 법조 인력의 양성과 헌법 정신의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7일(수)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무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 협약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여명에게 법률가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법률상담과 다양한 판례 및 문헌조사, 의견서·준비서면의 초안 작성 등 실무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여성 인재 양성 메카로서의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