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4학년도 채경령통일인재 (새터민) 장학생 선발 안내(연장) 마감
- 작성처
- 신청기간 2024.04.09 ~ 2024.04.30
- 조회229
2024학년도 채경령통일인재 (새터민) 장학생 선발 안내(연장)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채경령 통일인재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2024-1학기 정규등록 대학원 재학 예정인 새터민 학생(외국국적자 지원불가)
나. 타의 모범이 되며 가계곤란한 자
다. 직전 학기 평균학점 3.0 이상인 자 (4.30만점 기준)
2. 선발인원: 대학원생 1명
3. 장학금액: 대학원생 3,000,000원
(타 교내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중복수혜 가능)
4. 지급기간: 1년(2개 학기)
※ 선발 후 계속수혜조건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
5. 신청기한: 2024. 4. 30.(화) 오후 5시까지
6. 구비서류: 전체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다. 2023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함 / 지역: 전국자체단체)
-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부, 모 각각 제출
-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 재산세 없는 경우 :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라. 2023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 모 각 1부
- 가족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의 증빙 각각 제출
- 1개의 건강보험증에 부,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두 분의 2023년 1월~12월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서류 각각 제출
마.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채증명원 등
※ 부채증명원: 최근 1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함.
7. 제출방법: 유레카 시스템 신청(마이유레카>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
- 유레카 시스템 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8. 결과발표: 개별통보
붙임: 가계곤란 장학금 서류준비 안내 1부. 끝.
■ 장학복지팀(02-3277-2274, 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