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장학공지

[학부] 2024-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마감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24-1학기 신입생·편입생은 국가장학금(·편입생 지원수혜를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이화복지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학점등록생 포함소득구간(분위산정을 위하여 반드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됨.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외 가계곤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산출되는 개인별 소득분위를 바탕으로 장학생을 심사선발하므로 이화복지 장학금을 비롯한 가계 곤란 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국가장학금 또는 이화복지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두 개 장학금을 각각 모두 신청해야 함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매뉴얼 참고 (첨부파일)


1.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024.2.1.() 09:00 ~ 2024.3.14.() 18:00 

  서류 제출/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2024.2.1.() 09:00 ~ 2024.3.21.() 18:00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국가장학금 수혜가능함.

    (가구원(/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부모님 두 분(아버지,어머니 모두각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한 분만 동의하면 국가장학금 심사시 제외됨.

  

2. 신청대상2024-1학기 재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복학생 포함)/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온라인 신청시 학적구분” 및 학과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학적구분란의 정보를 잘못입력시 심사 및 실행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2023-1학기 신입·편입·재입학한 학생의 2024-1학기 신청 학적구분은 학부 신입편입재입학이 아닌 학부 재학)

 

신청대상

학적구분

모든 학부생 (2024-1학기 입학예정인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제외) 

재학생

2024-1학기 입학예정 신입생

신입생

2024-1학기 입학예정 편입생

편입생

2024-1학기 입학예정 재입학생

재입학생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자는 국가장학금 선발은 불가능하나이화복지 장학금 선발시 소득분위(구간)가 필요하므로이화복지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3. 선발대상 

 대상 : 2024-1학기 재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생(정규등록 및 학점등록생) 중 소득 0~8구간(분위)에 해당 및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성적 기준 

 1) 기초‧차상위 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70(1.38/4.30) 이상

 2) 1~8분위 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80(2.35/4.30) 이상

 1~3분위는 직전학기 성적 70(1.38/4.30)~80(2.35/4.30)인 경우도 수혜 가능하므로,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선 신청하도록 함. (재학 중 2회에 한함)

 3) 장애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없음

 4)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없음(첫 학기에 한함)


4. 신청절차 (2024-1 국가장학금 신청매뉴얼 참고 (첨부파일))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서류 제출

 1) 온라인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인지 확인함

 2) 한국장학재단에 서류 제출 :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전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유의사항>

 ㅇ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 장학금 교내교외재단국가 등 모든 장학금

 ㅇ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 23-2학기까지 중복지원 내역이 있는 학생은 미 해소할 경우 24-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의 모든 지원이 불가하므로반드시 확인 후 해소해야 함. 


5. 문의처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붙임 1.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학생용)_게시용 1

       2. 20241학기 국가장학금 모바일 신청 매뉴얼(학생용)_게시용 1.  .



학생처장학복지팀

02-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