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N
- 작성처장학복지팀
- 신청기간 2025.09.03 ~ 2025.09.19
- 조회111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의 신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안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붙임1.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업무처리기준]과 [붙임2.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반드시 확인
1. 장학금명 :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유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도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
2. 일정 및 신청방법
가. 신규장학생 신청일정
1) 신청기간 : 2025. 9. 3.(수) 09:00 ~ 9. 19.(금) 18:00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하여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 사항 확인
- 학교 정보 및 개인 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진단평가를 완료해야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
나. 제출서류
- (공통)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2) 저소득층 증빙자료(해당자)_붙임1. 업무처리기준 내 증빙자료 참고(p.15)
※ 1), 2) 모두재단 홈페이지에도 별도 업로드
- (취업지원형)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관련 자격증
- (창업지원형) 창업강의 이수내역, 관련 수상실적
* 전체 제출서류는 장학복지팀 이메일(scholarship@ewha.ac.kr)로 제출
** 메일제목 : [희망사다리1 / 취업지원형 / 학번 / 이름]
3. 신청대상(지원자격)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
장학생 | 학년 |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재학생 * 4년제: 최대 4학기, 5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 |
성적 |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1.35/4.30만점)인 자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
의무사항 |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만큼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 중소 및 중견기업 : 업무처리기준 p.23 참고 |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만큼창업상태 유지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업무처리기준 p.23 참고 |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ㆍ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 |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미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
5. 장학생 의무사항(상세)_붙임1. 업무처리기준 내 장학생 의무사항 필수 확인(p.23~33.)
가.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의무종사 기업 인정 기준 필수 확인할 것/업무처리기준 내 p.26~)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나.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단계별 상세 이수‧증빙 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내 p.36 참고)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다.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라.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업무처리기준 내 붙임7.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별도 작성 및 제출 필요
마.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6. 선발 기준
구분 | 학업성적1) | 학생 취업·창업 의지 | 저소득층 우대 | |||||||
백분위 점수 | 배점 (50점)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구분 | 가산점 (5점) (신·편입·재입학생 포함) | |||||
내용 | 배점 (50점) | 신·편입·재입학생 배점(100점) | 내용 | 배점 (50점) | 신·편입·재입학생 배점(100점) | |||||
평가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2) | 20 | 40 | 취업·창업 준비계획2) | 20 | 40 | 기초생활 수급자5) | 5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유관사업 참여자3) | 10 | 20 | 창업강의 이수자 | 10 | 20 | |||
89점∼87점 | 44 | |||||||||
86점∼83점 | 42 | 졸업학기4) | 10 | 20 | 졸업학기4) | 10 | 20 | 차상위계층6) | ||
82점∼80점 | 40 | 관련 자격증 | 10 | 20 | 관련 수상실적 | 10 | 20 | |||
80점 미만 | 30 | |||||||||
1)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3)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4)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 |
7. 문의 : 장학복지팀(02-3277-2840)
붙임 1.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5학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4. 2025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