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N
- 작성처장학복지팀
- 신청기간 2025.05.16 ~ 2025.06.16
- 조회38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5.2.11., 2025.4.29.)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본교 학생 중에서 장학금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3.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점 |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지원 교육기관 | o 국·공립 대학 o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
연령기준 | o 일반대학: 35세미만 | 폐지 |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입학기준 |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 폐지 |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개인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문의처: 02-3215-579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3. 장학금 관련 문의처: 장학복지팀(02-3277-3549, 2274)
장학복지팀(02-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