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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법학전문대학원

정인경(鄭仁景) 부교수

법학과

정인경 프로필 사진
정인경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2년 사법시험 합격 후 3년 간 검사로 재직하였고, 2008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된 후 자유권부 및 사회권부에서 고용, 노동, 교육, 사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8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임명된 후 탄핵심판사건 및 권한쟁의심판사건의 TF에 관여하였고, 기획심의관 및 정책심의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헌법재판소 전속부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헌법연구관 해외연수로 2016년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 Law School 에서 Master of Laws 학위를 취득하였고, 2022년 미국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에서 방문 학자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법학관 308호
  • 면담 가능시간
    • 화요일(16:00 - 18:00) 법 308호
  • 연구관심분야
    • 헌법, 헌법소송, 인격권, 정보프라이버시, 시민교육, 국제인권
연구실적
  • [학술지논문]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교육 영역에서 평등의 의미 헌법학연구, 2022, v.28 no.3 , 313-343
    KCI
  • [학술지논문]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법정주의의 의회유보원칙 기능 회복의 필요성 법학논집, 2022, v.26 no.3 , 149-185
    KCI
  • [학술지논문] 부수적 영장준수 장치 편입을 통한 영장주의의 재구성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 저스티스, 2019, v.175 no.1 , 279-315
    KCI
강의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박사(법학과)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L.M.(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법학과)

경력

헌법재판소 2008-02-01 ~ 2024-02-29

각 지방검찰청 2005-02-21 ~ 2008-01-31

사법연수원(제34기) 2003-03-01 ~ 2005-01-31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2023-03-01 ~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