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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칙 제41조(성적불량 학생에 대한 조치)

정의

학기 평균성적(계절학기 제외)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 경고하는 제도

시기

매 학기 말

대상

한 학기 평균성적이 1.60에 미달된 자

학사경고 횟수

3회 연속 학사경고시 제적함

유의사항

  1. 학사경고를 받은 후 휴학하고, 복학한 학기에 다시 학사경고를 받으면 연속 학사경고로 처리됨
  2.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면담을 해야 하며 2회 연속 학사경고시 학부모 면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