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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1조(성적불량 학생에 대한 조치)
학기 평균성적(계절학기 제외)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 경고하는 제도
매 학기 말
한 학기 평균성적이 1.60에 미달된 자
3회 연속 학사경고시 제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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