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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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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교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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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 재학생(학점등록생 포함)이고 직전학기 성적 1.35 이상(4.30 만점)인 자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소득분위 0~8분위인 자

※ 해당학기 휴학생,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실습생(교생실습포함), 4학년 조기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 과정수료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평생교육시설등록생, 해당학기 장학재단 근로사업 기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5 교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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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절차

국가근로 통합신청 → 희망근로기관 신청 → 선발 → 근로시작

※ 통합신청이란국가근로 선발순위(소득분위산정을 위한 사전신청 

※ 학기중 근로방학중 근로 상관없이 해당학기 근로를 원하는 학생은 미리 신청해야 함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신청 → 국가근로

※ 별도 유레카 신청 및 서류제출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이화 홈페이지>공지사항>장학>‘한국장학재단 근로 장학사업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34 교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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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일정은 장학재단별로 진행됩니다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해당 단과대학을 통하여 장학금 신청이 안내되므로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장학복지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생문화관 203전화 02-3277-2274,3549)

 

33 교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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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가근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32 교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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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학기 재학인 학생만 총장님 직인날인이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총장님 직인날인을 위해서는 해당 장학금의 기본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장학복지팀에 방문해야 함.

 1) 장학금공고문(또는 공문/선발요강 등)

 - 장학금액, 장학금 자격요건, 장학금성격(등록금인지 학업보조비인지 명시)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직인 받을 서류 

 - 학생이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후 지도교수님에게 학생 이 직접 추천의견 및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3. 최소한 하루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장학복지팀에 제출해주세요.

 총장님 직인날인은 장학복지팀(학생처) 내부결재 후 총무팀에 직인날인을 의 뢰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최소한 하루 전에는 미리 구 비서류를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해야 함.

31 교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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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 조회 시 선발완료인 학생은 소득 0~8분위로서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이며반대로 탈락인 학생은 소득 9~10분위 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30 교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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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금은 근로한 다음 달 하순에(약 20일 전후월 단위로 산정된 금액이 학생 계좌로 지급됩니다.

학기 도중에 휴학 또는 자퇴를 할 경우 해당학기 국가근로 장학금은 취소되며이미 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2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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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는 경우 02-3277-2274(장학복지팀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본인의 소속 및 관심 장학금을 알려주시면 담당자와 연결해 드립니다.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 장학복팀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학생문화관 203호/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2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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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자인 경우도 등록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시 학기 중 총 4회에 걸쳐 등록금을 납부하시게 되며, 장학금은 분할납부 4321차의 순서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1~2차 분할납부시에는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3~4차 분할납부시에는 장학금으로 전액 감면 처리되므로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가 없습니다.

2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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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학기 도중에 휴학 또는 자퇴를 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취소되며 학교로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 성적우수 장학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이월 신청하여 지급이 가능함)

휴학생에게 반환되는 등록금에서 수혜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이 실제로 반환되며, 수혜받은 장학금이 등록금 반환분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반환하여야 휴학원서가 접수 처리됩니다.

 

휴학원서 접수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지는 점과 장학금 반환에 소요되는 일자를 감안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는 날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