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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수강

학칙 제45조(학기당 취득학점)

정의

직전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까지의 수강신청 학점(국내대학 수강기준)이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18학점' 미만인 경우, 잔여학점을 다음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것

대상

수업연한(8학기) 내의 재학생

학점이월 제외대상 : 유의사항 참조

수강신청 가능학점

  1. 직전학기 잔여학점에 한함.
  2. 잔여학점은 다음 학기에 최대 2학점까지 추가 수강신청 가능
    단, 학기당 최대수강신청 학점은 21학점까지임

유의사항

  1. 201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2012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이월신청 가능함.
  2. 직전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까지의 수강신청학점 18학점 미달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학기에 미사용시 자동 소멸됨.
  3. 학점이월 제외 대상
    • 가.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신청자
    • 나. 학점등록자
    • 다. 수강신청 변경기간 18학점 이상 신청 후 수강 철회자
  4. 직전학기 기준
    • 가. 재학생 : 수강신청 직전 학기
    • 나. 복학생 : 휴학 전 최종 재학학기
    • 다. 해외유학 교환학생 : 해외교환학기 이전 최종 재학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