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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제정 :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원은 ProteoNexus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ProteoNexus에 관한 공동⋅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연구기기, 시설, 기반기술,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3. ProteoNexus에 관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4.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5. ProteoNexus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대학원생, 교수,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관련 기술 교육

7. 연구연보 발간, 연구 관련 정보 홈페이지 구축

8.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조(원장・부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 제4그룹, 제5그룹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제1그룹은 AI,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정밀 해독하고, ProteoNexus의 구조적·동적 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2그룹은 정상 및 질환 상태에서 ProteoNexus의 변화와 조절기전 분석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④ 제3그룹은 ProteoNexus의 핵심 작용점을 규명하여 질병 제어 전략을 수립하고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제4그룹은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이용한 표적 맞춤형 정밀 나노전달체 개발 및 질환 환경에서 ProteoNexus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를 실시간 시각화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표적 단백질 치료 가능한 정밀 전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제5그룹은 세포 조직 및 생체 모델을 활용하여 ProteoNexus 관련 기전을 검증하고 시스템 수주의 모델링 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행정실은 기획, 홍보, 대외협력 등 지원업무와 서무회계 및 다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그룹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그룹에 그룹장을 둘 수 있다. 그룹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그룹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원장이 운영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행정인력) ① 연구원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프로테오넥서스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그룹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계획 및 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 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1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원의 경비는 연구원 기금,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연구원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이 담당한다.



 부 칙(2025. 5. 1.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