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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제정 :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교내 학제 간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혁신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업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 선도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화학, 화공, 물리학, 반도체공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다학제간 연구

2. 학제 간 경계를 넘는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 환경 구축 및 해결책 제시

3. 과학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및 협업 문화 확산

4.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글로벌 연구소 구축

5. 세계적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6.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관련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7.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연구 주제 선정 및 집중 투자, 육성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수행


제3조(원장・부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사업관리부와 연구개발부를 둔다. 

 ② 사업관리부는 연구원 운영전반 지원, 연구개발사업 선정 및 평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개발부는 첨단소재, 차세대 소자 및 제조, 다중스케일 전산모사 및 특성분석, 데이터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부장) ①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행정인력) ① 연구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산학 공동 연구 및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타 위원회 설치) ① 연구원은 연구원 인력관리 및 연구개발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사업관리부장 및 연구위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관리부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부장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1조(사업 계획 및 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원의 경비는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 개발비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이 담당한다.


제13조(운영세칙)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2025. 5. 1.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