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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11.02.11 개정 : 2018.06.20

2011.02.11 제정
2018.06.20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  센터는 조직손상방어 분야의 연구역량을 확립하고, 조직손상방어 연구 선도기초의과학자 인력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직손상방어에 관한 공동·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연구기기, 시설 기반기술,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3. 조직손상방어 연구 관련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4. 학계, 출연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5. 조직손상방어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6. 조직손상방어 연구 관련 고급 기초의과학자 양성
7.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3 조  (소장)  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조직)  ①센터에 연구부, 교육연구지원부를 둔다.
②연구부는 염증치유 조절기전, 내인성 항산화/항염증 시스템, 지질대사조율을 통한 치유기전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교육연구지원부는 인력 양성, 대외협력 및 홍보, 기술 지원,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제 5 조  (부장)  ①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연구위원 등)  ①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연구원 등)  ①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8 조  (연구교수)  ①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연구교수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②연구교수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9 조  (행정인력)  ①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0 조  (운영위원회)  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사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실무위원회)  ①연구센터의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연구 참여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연구센터의 참여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장은 필요 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자문위원회) ①연구센터의 중요정책사항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권위있는 국내외 연구자들 중 소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평가위원회)  ①연구센터의 중요사업의 진행상황평가, 중요사업성과의 분석, 운영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권위있는 국내외 연구자들 중 소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장은 필요 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 15 조  (경비 및 현금 출납)  ①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 16 조  (존속기간)  ①센터는 제2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설립목적인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센터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 17 조  (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2011. 2. 11.  제정)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