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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사범대학 각 전공(학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시)

1. 입학년도 사범대학 각 전공(학과)의 교과과정 이수
2. 비사범대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사범대학 각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비사대교직 과목명과 사범대학 전공기초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비사대교직 과목 이수학점을 사범대학 전공기초 학점으로 인정

3. 성적 제한 / 교직적성·인성검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각 연도별 입학생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적제한과 교직적성·인성검사
입학년도 성적 제한 교직적성·인성검사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성적 제한 없음

단, 사범대학생이 비사대전공(학과)를 교직 복수전공할 경우 교직, 전공과목 평균성적 각각 80/100점(2.35/4.3)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합격

[전공기초(필수)]
  • 교직적성·인성검사 Ⅰ 이수
2009학년도~ 2012학년도 입학생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1.85/4.3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2.35/4.3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1.85/4.3점)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

[전공기초(필수)]
  • 교직적성·인성검사 Ⅰ 이수
  • 교직적성·인성검사 Ⅱ 이수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I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II
  • 비교과, P/F, 동일학기 동시수강 불가
5. 성인지교육

재학중 4회 이상 이수

6.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사범대학 각 전공(학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시)

본인 입학년도에 지정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입학년도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1'년이 다를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년도-1’ 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는 마이유레카>학사>학적>교직이수예정여부조회 에서 확인 가능)

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2010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이화여자대학교 비사범대학 각 연도별 입학생의 구분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포함)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
(2010학년도~2013학년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2)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이 소속 학과 전공 교과목이 아닌 경우 ‘전공 50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2)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이 소속 학과 전공 교과목이 아닌 경우 ‘전공 50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교직과목 22학점 (11과목) 이상
  • 1)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2)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3)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11과목) 이상
  • 1)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2)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3)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제한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2.35/4.3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이수)
적격판정 1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Ⅰ 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I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II
  • 비교과, P/F, 동일학기 동시수강 불가
성인지교육 재학중 4회 이상 이수(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은 남은 기간에 따라 산정)
  • 가. 전공과목
  • 나. 교직과목
    • 1) 비사범대학 각 전공(학과)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학수번호의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교과목명이 동일한 사범대학 전공기초 교과목 이수시 인정되지 않음).
    • 2) 영역별 교과목 안내
      • 가)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2025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이화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2025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교직과목
        영역 학수번호 과목 이수요건
        12과목 12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 20009
        • 20008
        • 20007
        • 20005
        • 36992
        • 36993
        • 20004
        • 20010
        • 38282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및교육사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생활지도및상담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 39335
        • 37027
        • 37447
        • 39336
        • 교직실무
        • 특수교육학개론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디지털교육
        6학점(4과목)
        교육실습
        • 35402
        • 36288
        • 36289
        • 36290
        • 36291
        • 학교현장실습(중등)
        • 학교현장실습(영양교사)
        • 학교현장실습(사서교사)
        • 학교현장실습(전문상담교사)
        • 학교현장실습(보건)
        2학점(1과목)
        • 37006
        • 교육봉사활동
        2학점(1과목)

      • 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2014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이화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2014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교직과목
        영역 학수번호 과목 이수요건
        11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 20009
        • 20008
        • 20007
        • 20005
        • 36992
        • 36993
        • 20004
        • 20010
        • 38282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및교육사
        •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상담과생활지도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 37026
        • 37027
        • 37447
        • 교육현장의이해
        • 특수교육의이해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6학점(3과목)
        교육실습
        • 35402
        • 36288
        • 36289
        • 36290
        • 36291
        • 교육실습(중등)
        • 교육실습(영양교사)
        • 교육실습(사서교사)
        • 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
        • 교육실습(보건)
        2학점(1과목)
        • 37006
        •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2학점(1과목)
      • 2024년부터 교과목명 변경된 교과목(학수번호 동일)
        : (20007)교육심리학→교육심리, (20005)교육사회학→교육사회, (38282)상담과생활지도→생활지도및상담, (37027)특수교육의이해→특수교육학개론, (35402)교육실습(중등)→학교현장실습(중등), (37006)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교육봉사활동, (36289)교육실습(사서교사)→학교현장실습(사서교사), (36290)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학교현장실습(전문상담교사), (36288)교육실습(영양교사)→학교현장실습(영양교사), (36291)교육실습(보건)→학교현장실습(보건)


      • 다)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2010학년도~2013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이화여자대학교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2010학년도~2013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교직과목
        영역 학수번호 과목 이수요건
        11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 20009
        • 20008
        • 20007
        • 20005
        • 36992
        • 36993
        • 20004
        • 20010
        • 38282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및교육사
        •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상담과생활지도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직소양
        • 37026
        • 37027
        • 교육현장의이해
        • 특수교육의이해
        4학점 (2과목)
        교육실습
        • 35402
        • 36288
        • 36289
        • 36290
        • 36291
        • 교육실습(중등)
        • 교육실습(영양교사)
        • 교육실습(사서교사)
        • 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
        • 교육실습(보건)
        2학점 (1과목)
        • 37006
        •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2학점 (1과목)
      • 2024년부터 교과목명 변경된 교과목(학수번호 동일)
        : (20007)교육심리학→교육심리, (20005)교육사회학→교육사회, (38282)상담과생활지도→생활지도및상담, (37027)특수교육의이해→특수교육학개론, (35402)교육실습(중등)→학교현장실습(중등), (37006)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교육봉사활동, (36289)교육실습(사서교사)→학교현장실습(사서교사), (36290)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학교현장실습(전문상담교사), (36288)교육실습(영양교사)→학교현장실습(영양교사), (36291)교육실습(보건)→학교현장실습(보건)


  • 다.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
    • 1) 교직 적성·인성검사에 응시하려는 학기에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학수번호 37439, 37440, 0학점, 비사대 교직), 교과목을 직접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P/F 성적이 부여된다.
2.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제외)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제외) 구분별 이수요건
구분 이수요건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0학점 (10과목) 이상
  • 1)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2)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3) 교육실습 2학점(1과목) 이상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의 교직과정은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교과교육영역을 제외한 16학점만 이수

성적제한 교직/전공과목 각각 평균성적 80/100점 (2.35/4.3점) 이상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취득(교직적성·인성검사Ⅰ 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I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II
  • 비교과, P/F, 동일학기 동시수강 불가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1. 사범대학생 또는 주전공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복수전공 교직이수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해당 전공(학과)에서 교직 복수전공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단,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교직 복수전공 이수 가능).
  2. 사범대학생이 비사범계 전공(학과)를 교직 복수전공 하는 경우와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사범대학 각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비사범계 교직과정 검정기준을 적용한다.
  3.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 가. 주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과 동일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면제 또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다.
      • 1)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교직소양영역,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교직적성·인성검사, 성인지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과목 면제
      • 2) 교육실습은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자격종별이 동일한 경우(예 : 중등-중등) 면제 가능하며 이 때 교육실습은 제1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예 : 중등-전문상담) 복수전공의 교육실습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추가로 이수한 교육실습은 주전공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3)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제1전공, 복수전공 학점은 서로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
        단, ① 교육학과 학생이 도덕. 윤리교육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15학점까지 중복 인정(202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8학점까지 중복 인정가능),
        ② 철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도덕. 윤리교육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15학점까지 중복 인정,
        ③ 사회과교육과(사회생활학과) 학생이 통합사회(공통사회)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지정된 교과목(15학점)을 중복 인정(202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지정된 교과목으로 29학점까지 중복 인정가능),
        ④ 과학교육과 학생이 통합과학(공통과학)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12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나.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더라도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1. 대상

초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 신·편입한 학생

2. 신청절차

별도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입학 후 별도의 교직이수신청을 하여야 함.

구체적인 일정 및 신청방법은 3월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3. 취득기준

주전공(제1전공)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단, 사범대학 학사편입생 및 철학전공, 사학전공/사회학전공/정치외교학전공, 물리학전공/화학·나노과학전공/생명과학전공 신·편입생 중 도덕·윤리교육,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복수전공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4.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가. 2015학년도 이후 편입생(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화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이후 편입생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구분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구분 2015학년도 이후 편입생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2)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결정을 따름

교직과목
  • 1) 교직소양(교육현장의이해, 특수교육의이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6학점 이상
  • 2) 교육실습(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직소양영역,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중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해 면제 가능

교육실습 교과목은 자격종별이 동일하고 표시과목이 동일·유사 계열인 경우 면제 가능

성적제한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2.35/4.3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I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II
  • 비교과, P/F, 동일학기 동시수강 불가
성인지교육 재학중 2회 이상 이수
나. 2014학년도 이전 편입생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이화여자대학교 2014학년도 이전 편입생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구분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구분 2014학년도 편입생
(2012학년도 입학생)
2011학년도~2013학년도 편입생
(2009학년도~2011학년도 입학생)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2)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 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결정을 따름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2)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1) 교직소양(교육현장의이해, 특수교육의이해) 4학점 이상
  • 2) 교육실습(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직소양영역,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중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해 면제 가능※ 교육실습 교과목은 자격종별이 동일하고 표시과목이 동일·유사 계열인 경우 면제 가능

  • 1) 교직소양(교육현장의이해, 특수교육의이해) 4학점 이상
  • 2) 교육실습(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실습 교과목은 자격종별이 동일하고 표시과목이 동일·유사 계열인 경우 면제 가능

성적제한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교직 적성·인성 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Ⅰ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Ⅰ 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I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II
  • 비교과, P/F, 동일학기 동시수강 불가

유의사항

  1.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주전공(제1전공)에서 요구하는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복수전공(학과)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을 모두 만족).
  2. 영양교사(2급)와 보건교사(2급)는 각각 영양사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당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3.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및 사범대학생은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 신청 시 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으로 지정된 교과목으로 1:1 이전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교직 부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교직 부전공 이수가 불가능함.
  5.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경우(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부,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영어교육과), 해당 언어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상세사항은 학과에 문의).
  6. 2021학년도 1학기 졸업자부터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 실시하며, 개별 학생은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지(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