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8조의 3(과정수료), 학칙시행세칙 제38조 4항(과정수료 인정 기준)
과정수료
1. 개요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해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과정수료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함
2. 과정수료 자격 기준
- 가. 7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과 8학기 이상 이수한 휴학생
- 나.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학점과 훈련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3. 시행시기
2015학년도 1학기부터
4. 유의사항
- 가. 과정수료생은 교과목 수강을 할 수 없으며, 수료 이후 학기에는 등록이나 휴학할 필요가 없음
- 나. 본인의 재학연한 내에는 과정수료생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다. 과정수료생은 졸업신청 기간에 유레카로 졸업신청을 해야 하며, 졸업하려는 학기에 학과 일정을 확인하여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함.
- 라. 수강/졸업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강신청에 대한 계획 수립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음
1) 수강시뮬레이션
- 시행시기 및 운영기간 : 학기 중 상시 오픈
(단, 학기말 성적 입력 및 조회기간은 이용 제한)
- 이용 대상자 : 4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학전공 6학기, 약대 8학기 이상)
- 메뉴위치 : 「마이유레카>학사>졸업>수강시뮬레이션」
2) 졸업시뮬레이션
- 시행시기 및 운영기간 : 학기 중 상시 오픈
(단, 학기말 성적 입력 및 조회기간은 이용 제한)
- 이용 대상자 : 7학기 이상 이수자(건축학전공 9학기, 6년제 약대 11학기 이상) 및 조기졸업신청/승인자
- 메뉴위치 :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