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5조(편입학), 학칙시행세칙 제12조(편입학한 학생의 교과과정 및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
정의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소정범위내에서 본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것
편입생 학점인정
- 인정학점의 범위(3학년 편입생)
- 가. 교과목
- 1) 필수교양과목 :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교의 필수 교양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단, 학사편입은 필수교양과목 이수 면제)
- 2) 전공인정학점은 해당 전공(학과) 최소전공학점의 1/2이내(건축학(5년제)전공의 경우 2/5, 약학전공 및 미래산업약학전공은 1/3 이내)로 한다.
- 나. 훈련학점 : 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본교를 신입학하여 졸업하고 편입학한 학생은 이수를 면제함).
- 다. 졸업학점 :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의 1/2 이상(건축학(5년제) 전공의 경우 3/5, 약학전공 및 미래산업약학전공은 2/3 이상)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가. 교과목
- 인정학점의 성적제한 : 편입학시 제출한 전적대학 성적표를 가지고 취득성적이 C-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S/U, P/F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전공 및 전공기초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대학에서, 필수교양과목의 학점인정은 학적팀에서, 훈련학점의 학점 인정은 교목실에서 결정함.
유의사항
- 편입생의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3월 초)에 신청
- 이미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을 본교에서 수강할 수 없음.
-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성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고 학점으로만 인정함.
-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부·복수전공 교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함.
- 편입생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임(3학년 편입생 : 4년, 건축학 5년제 편입학생 : 6년, 약학 6년제 편입학생 : 8년)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에 1년을 더한 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예: 3학년 편입생 - 5년)
-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1/2이상(건축학(5년제) 전공의 경우 3/5, 약학전공 및 미래산업 약학전공은 2/3 이상)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므로 편입학한 이후 국내의 타 대학 과목 수강시 유의하여야 함.
- 학점인정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수정, 혹은 추가 인정 등은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