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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창업지원단]2024년 상반기 신규교원창업 신청 안내

  • 작성처창업지원단
  • 등록일2024.04.03
  • 563

2024년 상반기 신규교원창업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4.5.31.(금) 접수 마감

 

2. 신규교원창업 필수요건

  - 교원이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설립(지분 참여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소유)

  - 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또는 의료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의료원 비전임 교원(3년 미만 근속의 전임교원일 경우에는 별도 문의)

  - 창업에 따른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필수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 증여최소 자본금 5,000만원 기준)

  - 기업 설립 후 3개월 이내 창업관련기술 기술이전 계약체결

  - 창업기안 연장 신청 시 별도의 학교 재정기여계획 제출(창업장학금 등)

  - 실험실공장 등록 기업은 유틸리티 비용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함

  - 참고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이화여자대학교/이화소개/학교현황/규칙집)

 

3. 제출 서류

  - 교원창업신청서(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제출)

 

4.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baeksc@ewha.ac.kr

  - 방문산학협력관 522호 창업지원단

  - 문의: 02-3277-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