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권센터]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교직원 및 재학생 전체)
- 작성처인권센터
- 등록일2022.11.01
- 9266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본교는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교육대상: 본교 소속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
나. 교육과정: 온라인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인권교육/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다. 이수방법: 사이버캠퍼스(http://cyber.ewha.ac.kr) 접속
➜ 화면에 보이는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클릭
(재학생: 인권교육/가정폭력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인권교육/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세부교육화면에 접속한 상태에서 동영상 강의 수강(언어 선택 가능)
(스마트폰/태블릿 PC로도 교육이수 가능하나,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Chrome, safari 등 브라우저로 수강할 경우 이수 확인 불가능)
교육 이수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언론 등에 공표됩니다.
2022. 12. 31. 교육이 종료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3277-3229 (humanrights@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