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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학부/대학원]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N

  • 작성처장학복지팀
  • 등록일2025.06.30
  • 566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024. 7. 1. 이전 ~ 2025. 7. 1.) 계속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5.7.1.이후), 대학원은 졸업·수료 후 4년(’21.7.1.이후)까지 지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09년 2학기 ~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5년 상반기(1월 ~ 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미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7. 1.(화) 10:00 ~ 2025. 8. 14.(목) 18:00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대출자 본인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공고일(2025. 7. 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6년 1월 예정 (메시지 발송 예정)

○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