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직·부속기관

연구윤리센터

본교 연구윤리 관련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부소속 부속기관으로 ‘연구윤리센터’를 2015년 8월 신설하였다.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명윤리위원회

2007년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총장 직속 위원회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교내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동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여부 결정
  •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 연구자, 종사자, 위원회 위원, 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 기타 관련 법에 정한 사항
연구진실성위원회

2007년에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총장 직속 위원회이다.
「학술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근거하여 교내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 수립,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증거보전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와 조사결과의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무혐의로 판정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 법에 정한 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08년에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총장 직속 위원회이다.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교내 동물실험이 동물 복지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동물실험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사후처리의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의 설치 관련 사항과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총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 
  •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위원회

2015년에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는 총장 직속 위원회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내 유전자변형생물체실험(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LMO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화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생물 관련 실험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교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본교 내 생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